12345 (47.♡.3.121)
2025년 3월 24일 PM 09:08 · 수정됨(21:35)
헌법 재판관을 탄핵 혹은 해고하는 방법은 없읍니까?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법일까요?
12345 작성자
25.03.24 · 47.♡.3.12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