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신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물아빠

Lv.1 선물아빠 (123.♡.235.5)

2025년 3월 27일 PM 01:10 · 수정됨(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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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이 


- 자녀가 중증장애라 차량 세금 혜택을 위해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공동명의로 보유중 이었습니다.
- 자녀 교육 문제로 와이프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 신차 구입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차 명의를 온전히 제 100%로 변경하게 됩니다.
- 신차 구입후 등록을 하려 하니 셰금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 차량이 제 100% 명의라 하더라도, 60일내 현재 크루즈 차량을 잠시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때 크루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간은 얼마가 되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농담삼아 하루도 되냐고 하니.. 그건 좀.. 이라고 하고 한달 이상은 넘어가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네요 )
- 완전히 넘기려고 하니, 보험료 부담이 심해 ( 제가 유지하면 50, 와이픈 140.... )
- 넘기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지했다 다시 가입해야 하니, 보험요율 유지가 걱정되어 보험사에 확인하니 3년이내만 다시 가입하면 보험요율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 위 내용이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 신차의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1년 이후 신차에 소유권에 저도 공동명의로 추가하면 혜택 받았던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에 문제가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LG워시타워

    LG워시타워 Lv.1

    25.03.27 · 211.♡.103.62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크루즈 명의 변경을 하루라도 먼저 해야하는지 (수원), 그냥 당일 이전된 서류만 보고도 공동명의 취득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지 (서대문) 달랐어요. 취득할때 영업점 대행업체가 알아서 뚝딱 해주는게 젤로 편합니다. 이번에 제가 셀프로 했다가 한시간을 서류 쓰고 보완하고 인지사와서 붙이고 또 보완하고... 업체가 먹는 수수료 ... 줄만 합니다ㅠㅠ
    차량 명의와 보험자 명의가 달라도 되는데 한번 상담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와이프가 140에서 시작하는 노화할인-_- 테크를 밟는거라면 피보험자 보험경력인정을 지금껏 못받았다는건데 두대를 계속 굴릴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장애인이 1%만이라도 1년동안 명의 걸치고 있으면, 1년이후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취득시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세는 1%라도 계속 있어야하고, 같은 주소 유지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때문이라도 하루라도 틈 없이, 과세기준 날짜 확인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참 많죠... 하이패스 감면도 엄청 골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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