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선물아빠 (123.♡.235.5)
2025년 3월 27일 PM 01:10 · 수정됨(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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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상황이
- 자녀가 중증장애라 차량 세금 혜택을 위해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공동명의로 보유중 이었습니다.
- 자녀 교육 문제로 와이프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 신차 구입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차 명의를 온전히 제 100%로 변경하게 됩니다.
- 신차 구입후 등록을 하려 하니 셰금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 차량이 제 100% 명의라 하더라도, 60일내 현재 크루즈 차량을 잠시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때 크루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간은 얼마가 되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농담삼아 하루도 되냐고 하니.. 그건 좀.. 이라고 하고 한달 이상은 넘어가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네요 )
- 완전히 넘기려고 하니, 보험료 부담이 심해 ( 제가 유지하면 50, 와이픈 140.... )
- 넘기기 위해서는 보험을 해지했다 다시 가입해야 하니, 보험요율 유지가 걱정되어 보험사에 확인하니 3년이내만 다시 가입하면 보험요율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 위 내용이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 신차의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1년 이후 신차에 소유권에 저도 공동명의로 추가하면 혜택 받았던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에 문제가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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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G워시타워
25.03.27 · 211.♡.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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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와 보험자 명의가 달라도 되는데 한번 상담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와이프가 140에서 시작하는 노화할인-_- 테크를 밟는거라면 피보험자 보험경력인정을 지금껏 못받았다는건데 두대를 계속 굴릴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장애인이 1%만이라도 1년동안 명의 걸치고 있으면, 1년이후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취득시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자동차세는 1%라도 계속 있어야하고, 같은 주소 유지해야합니다. 자동차세 때문이라도 하루라도 틈 없이, 과세기준 날짜 확인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참 많죠... 하이패스 감면도 엄청 골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