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보험액은 어떻게 되나요?
슈퍼노바1

Lv.1 슈퍼노바1 (221.♡.120.101)

2025년 3월 30일 PM 05:09 · 수정됨(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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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어머니집이 전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네에 다친 분은 하나도 안계시네요.

화재보험은 집은 8천만원 가재도구가전 2천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화재로 부분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금액 기준으로 받고 

지금 처럼 전소인 경우 전부 다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2)

  • clien11

    clien11 Lv.1

    25.03.30 · 211.♡.127.212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군요.
    아래 기사를 보니, 일단 신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0383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창고 등 실물 자산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손해사정사는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490
    주택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에 불이 난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가능하다. 다만 화재보험 전체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될 수 있다.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보상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다.
  • 슈퍼노바1

    슈퍼노바1 Lv.1 → clien11 작성자

    25.03.30 · 221.♡.120.1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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