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질문입니다.
밝
밝은계절 (112.♡.40.2)
2025년 4월 5일 AM 10:52 · 수정됨(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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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은 국경일로 지정하고픈 그런 날이죠.
윤석렬을 파면한다.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의 마누라... 제 아들의 엄마, 그리고 장모님의 딸께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전 국적 취득 증서 수여식에서 증서를 받고,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국 어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4주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 알아 보았는데,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투표권에 대한 다시 말해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투표 당일 한국인은 아닐테고, 투표 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투표일 기준 몇개월전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어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부디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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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4.05 · 58.♡.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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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밝은계절
→ 아찌 작성자
25.04.05 · 112.♡.40.2
오호... 이미 어제 지문찍고 신청을 했습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도 받았고요.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주 정도 걸릴다고 했으니 이번 투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건건더기
25.04.05 · 112.♡.35.146
선거인명부 확정일이 있습니다.
그 날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여기 있다면 투표 가능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 28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이전에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되어있으시다면 자동등록 될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신분증이 없으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후에 공개되는 선거인명부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