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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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밝은계절

작성일
2025.04.05 10:52
본문
2025년 4월 4일은 국경일로 지정하고픈 그런 날이죠.
윤석렬을 파면한다.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의 마누라... 제 아들의 엄마, 그리고 장모님의 딸께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전 국적 취득 증서 수여식에서 증서를 받고,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국 어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4주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 알아 보았는데,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투표권에 대한 다시 말해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투표 당일 한국인은 아닐테고, 투표 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투표일 기준 몇개월전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어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부디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께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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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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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계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11:25
@아찌님에게 답글
오호... 이미 어제 지문찍고 신청을 했습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도 받았고요.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주 정도 걸릴다고 했으니 이번 투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찌님의 댓글
행정적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 28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이전에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되어있으시다면 자동등록 될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신분증이 없으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후에 공개되는 선거인명부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