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아이폰 중고로 매각할 때 그냥 매각해도 되죠?
최
최모군 (125.♡.160.60)
2025년 4월 10일 PM 04:31 · 수정됨(04. 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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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한)을 중고로 매각할 때,
(이통사 매장에서) 새 폰으로 확정기변 처리를 안 한 채로 아무 생각없이 팔면...제 폰을 사간 사람이 개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항상 아이폰 중고로 팔기 직전에 이통사 매장에 들고 가서, “이거 중고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라고 한 번 물어보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계속 이런 확인과정이 필요할까요? 요즘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제는 그냥 iOS 설정 앱에서 <이동통신사 잠금: SIM 제한 없음>으로 나오는 unlock 폰이면 특별히 확인 안 하고 중고로 팔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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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4.10 · 211.♡.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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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작가
→ 아찌 작성자
25.04.10 · 125.♡.160.60
글쿤요 ^^ -
Mmasquerade
25.04.10 · 121.♡.168.68
예전도 지금도 사실 사용에 별 일은 없습니다. 확정기변은 판매자가 분실신고등 뒷통수 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거지....
이전에도 지금도 딱히.....판매자가 분실신고 같은거 안하면 그냥 사용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그걸로 25% 요금할인 약정 한다거나.....뭐 그런거 하려면 ..판매자가 다른 폰으로 확정기변 같은거로 풀어주셔야 하지만, 그런거 안한다고 구매자가 사용 못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뭐 딱히 달라진 기억이 없습니다. - 그
그루밍
25.04.11 · 210.♡.195.129
혹시 esim 사용하셨으면 신경써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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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다른 유심 그냥 꽂고 '사용'은 가능한데, 선택약정 등 '계약'이 안됩니다.
요즘 자급제에 유심꽂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