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굳이나까지 (247.♡.192.172)
2024년 4월 16일 PM 06:08 · 수정됨(18:26)
믹스다모앙
24.04.16 · 58.♡.102.214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인과 관계는 끝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세요
그 후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이 갈겁니다 .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관청으로 고용주 및 근로자 같이 소환 합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고 소명 하시면 될겁니다.
인간 관계는 끝난것으로 생각 하시고요
답답하신 마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