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계약서 변경시 계약자 변경에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봅니다.
낭
낭만달팽이 (125.♡.131.100)
2025년 4월 10일 PM 11:49 · 수정됨(04.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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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2년계약 연장 하다가 임차인이 자꾸 5년계약 하자고 해서
부동산 안끼고 양식 다운받아서 도장찍고 계약 했는데
만기 3년 남은 상황에서
계약자의 아들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다시 써서 도장찍고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주면 그분이 도장을 찍어서
한장을 다시 보내주는 걸로요 (이전 5년 연장에서도 그리 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댓글 (2)
- 올
올제
25.04.11 · 14.♡.48.74
-
낭낭만달팽이
→ 올제 작성자
25.04.11 · 125.♡.131.100
실제 계약자인 어머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아드님이 물려받아 장사를 하신지도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명의를 바꾸고 싶다고 하신 상황 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역시 계약은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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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을 할 때 실경영주가 점유를 주장한다던지(집행관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기 때문에 대체로 집행은 되지만요), 명의자가 자력이 없을 때 실경영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냐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편이지만,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허용해주시더라도 임대료 연체 등에 대한 보증책임, , 계약종료시 목적물 반납 지연시의 페널티 정도는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