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411 조회
0 추천
수정

본문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했습니다.]
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작성일 04.13 10:45
출퇴근 시간은 회사 정책이니 위법은 없는듯 싶습니다만...
편의를 위하여 8시 출근 17시 퇴근이나...
10시출근 19시 퇴근 정도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면 좀더 좋을듯 싶긴 하네요.

병원 볼일등은 그냥 그때마다 반반차나 외출등을 써서 볼일을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작성일 04.13 10:55
@돌마루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8:30~5:30 이런걸 하면 좀 나을듯하네요

똘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똘이
작성일 04.15 12:36
연차는 회사가 줄 수는 있어도 쓰는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 불가할 것 같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작성일 04.15 15:39
@똘이님에게 답글 현실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부족한 만큼 급여를 차감하면 어떨까요?

똘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똘이
작성일 04.15 17:10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자도 관심있어서 찾아본거라 검증은 하셔야겠지만 해당 건은 오히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는 급여삭감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하신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든 급여든 말씀하신대로 하는건 모두 위법한걸로 알고 있고 노동청 신고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횡령한 직원에게서조차도 회사가 차감할 수 없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시차출퇴근이면 해결 되는데 복잡하게 다른 방법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임신 개월수에 따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단축근무를 급여삭감 없이 제공한다면 걱정하시는 임산부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작성일 04.15 17:37
@똘이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이 임신중인데 회사정책이 좀 완고한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단축근무는 기간이 한정되는데 모두 소진했다고 현재는 도리없이 8시간을 근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차출퇴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수정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