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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y (106.♡.139.146)
2025년 4월 13일 AM 08:53 · 수정됨(04. 15. 17:37)
조회 621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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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마루
25.04.13 · 10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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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ssthemilkyway
→ 돌마루 작성자
25.04.13 · 106.♡.139.146
그렇네요.. 8:30~5:30 이런걸 하면 좀 나을듯하네요 -
똘똘이
25.04.15 · 106.♡.2.193
연차는 회사가 줄 수는 있어도 쓰는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 불가할 것 같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CCrossthemilkyway
→ 똘이 작성자
25.04.15 · 106.♡.139.206
현실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부족한 만큼 급여를 차감하면 어떨까요? -
똘똘이
→ Crossthemilkyway
25.04.15 · 125.♡.128.116
자도 관심있어서 찾아본거라 검증은 하셔야겠지만 해당 건은 오히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는 급여삭감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하신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든 급여든 말씀하신대로 하는건 모두 위법한걸로 알고 있고 노동청 신고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횡령한 직원에게서조차도 회사가 차감할 수 없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시차출퇴근이면 해결 되는데 복잡하게 다른 방법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임신 개월수에 따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단축근무를 급여삭감 없이 제공한다면 걱정하시는 임산부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
CCrossthemilkyway
→ 똘이 작성자
25.04.15 · 106.♡.139.206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이 임신중인데 회사정책이 좀 완고한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단축근무는 기간이 한정되는데 모두 소진했다고 현재는 도리없이 8시간을 근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차출퇴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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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8시 출근 17시 퇴근이나...
10시출근 19시 퇴근 정도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면 좀더 좋을듯 싶긴 하네요.
병원 볼일등은 그냥 그때마다 반반차나 외출등을 써서 볼일을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