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상금 제세공과금 - 원천징수납부 관련 질문
캔모아다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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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PM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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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최측 입장에서요

4.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상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고유번호증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로 처리가 어려워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서 4.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시상금 개개인별 원천징수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이 절차를 내년도가 아닌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요?

시상금 지급한 명단-인적정보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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