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집이 강제경매 진행될 경우 질문
최
최모군 (125.♡.160.60)
2025년 4월 19일 PM 10:21 · 수정됨(22:56)
조회 567 공감 0
만약에 제가 채무가 2천만원이 있고 제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제가 계속 빚을 못 갚아서 끙끙 앓다가 오피스텔이 법원명령에 의해 강제경매에 부쳐질 경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8천만원에 팔렸으면,
채권자는 그 8천 중에서 빚 2천을 회수해 갈 것이고,
그러면 남은 금액 6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경매진행비용 다 빼도 5천 정도 남을텐데, 남은 5천까지 채권자가 다 먹는 것인가요?
채권자가 저한테 받을 빚은 2천 뿐이었는데, 7천을 채권자가 다 먹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 돈 5천은 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남는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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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4.19 · 220.♡.22.110
경매하고 채무나 세금이나 등등 전부 정산하고 남는 돈은 내껍니다. -
최최작가
→ 건더기 작성자
25.04.19 · 125.♡.160.60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Mmasquerade
25.04.19 · 121.♡.168.68
돈이 남을 경우라면....
여러 비용 나가기 때문에 경매 가지 말고 처리하는게 이익이죠. -
최최작가
→ masquerade 작성자
25.04.19 · 125.♡.160.60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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