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질의
별
별멍 (211.♡.188.41)
2025년 4월 30일 PM 12:30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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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서면질의"의 답신을 추후 신고 시 그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126에서는 모호한 답을 줍니다.
사실판단의 건이라 의사결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묘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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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25.04.30 · 211.♡.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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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호한 답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