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대선캠프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
eflkjei (211.♡.18.1)
2025년 5월 12일 PM 04:47 · 수정됨(05. 17. 12:12)
조회 315 공감 0
제목그대로 시의원이 대선캠프 활동이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의원(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대선)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시의원 오피셜 인스타에 상근 부대변인 임명받았다고 올라와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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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5.12 · 11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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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5.12 · 58.♡.128.91
https://www.facebook.com/lovephysicsatkaist/posts/pfbid0nK3gkaMW1aCt6UWg5WC9YGnFPx7FbtYAWydexoDJu7ABdzcZadWqTAHNjeNzpkyql
제 친구가 민주당 도의원이지만, 이번 21대 대선 선대위 활동 동시에 합니다.
그냥 도의원, 시의원.. 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대선 선대위 활동에 직접 참가하면 됩니다. -
코코파니코피나
25.05.12 · 211.♡.210.215
ai를 너무 믿지 마세요. 사실여부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루루체비스타
25.05.12 · 220.♡.77.248
저도 퍼플렉시티 쓰는데, 법률에 한해서는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ㅠ - B
born2love
25.05.12 · 59.♡.239.165
선출된 시의원은 정당 소속이고 당연히 각종선거 유세 가능합니다. -
IIt덕
25.05.17 · 106.♡.195.101
공직선거법 61조? 62조? 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등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에도 포함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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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