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가요 ?
얌전한띠모

Lv.1 얌전한띠모 (113.♡.214.11)

2025년 5월 12일 PM 10:14 · 수정됨(05. 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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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 저는 포괄임금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급여가 일한 시간과 맞지 않을텐데 그 이유는 ,

저는 포괄임금제로 계약 됬기 때문이다고 통보 받았어요

제가 제조업 회사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 ,

일반적인 제조업 급여 형태려니 , 사인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일 이지만 ,

오히려 제조업 일반 직원인데 ,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 자체가 ,

이상한 것 이라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 내용은 ,

(기본 수당 X 기본 근무시간)

+ (추가 수당 X 추가 근무시간) 에서 ,

각각 근무시간을 고정 하여 (계약서에 명시) ,

결과적으로 매달 고정 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휴가를 간다거나 공휴일이 길면 ,

그달은 급여가 작아진다고 하는데 ,

저는 매달 급여가 거의 비슷해요

게다가 , 월~토 12시간이 정해진 근무시간이라 ,

주 72시간 , 이미 근무 시간 자체가 길어서

초과 근무는 많을수가 없어요 ㅎㅎㅎㅎ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적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기간동안 ,

근무시간들을 모두 계산 해 봤는데 ,

계약서상으로 고정한 근무시간은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정해진거 같아요

제 기본 수당이 작은건지는 모르겠는데 , 

실제 제가 일한시간보다 아마 

한 50만원정도씩 더 받고 있는거 같거든요 , 

그래서 저는 포괄임금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 

제 상황이 특이한걸까요 ? 


문제는 , 저만 포괄임금제 입니다

이전 사장이 말년에 급여 계산이 귀찮았던건지 ,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저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구요

새로 온 사장은 저만 포괄임금제라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

재작년이랑 작년말에 다른 직원처럼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도 손해 안보려 하고 , 회사도 손해 안보려 하고 ,,

그러다보니 급여 체계 바꾸는걸로 며칠동안 협상 협상 하다가

결국 포기했었거든요 , 포괄임금제 유지하는거로요


포괄임금제가 불리하다는건 ,

보통 주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이라서 그런가요 ?

예를들어 급여는 주 40시간 계약인데 , (-> 주 40시간 고정 급여) 

일은 주 72시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요 (-> 받을 급여보다 많이 일해야 함) 

포괄임금제 라는게 ,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건지 ,, 

제가 포괄임금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 잘 모르겠습니다

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댓글 (13)

  • 아찌

    아찌 Lv.1

    25.05.13 · 211.♡.72.236

    어쨌거나 총액이 많으니 만족하신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관점에선 72시간 계약자체가 이미 불법적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유리할수도 있는게 맞습니다. 노동시장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인것이죠.
  • 얌전한띠모

    얌전한띠모 Lv.1 → 아찌 작성자

    25.05.13 · 113.♡.214.11

    아니에요 , 급여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서 삶의 질이 정말 형편 없어졌어요
    주 72시간이면 한달에 대략 300시간 일하는 셈이고
    시급 만원씩 300만원이 될텐데 ,
    저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해 , 그나마 급여를 더 받고 있는 셈이니 ,
    그걸 위안삼아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 지쳤지만요
  • 아찌

    아찌 Lv.1 → 얌전한띠모

    25.05.13 · 211.♡.128.34

    법률적으로만 따져보면 수당으로 받으시면 더 많이 받습니다.
    당장 일 8시간, 주 40시간 넘어가는 시간에는 50% 가산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주 72시간이면 최저시급으로도 월 400이 넘게 됩니다.

    원칙상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을때 혹은 초과근로가 확정적일때 많이 합니다.
    매번 계산하는게 서로에게 이득이 아닐때 선택하는거죠.

    띠모님의 경우도 포괄임금제 선택이 취지에는 맞는 상황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계약시간 자체가 52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
    어떠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52시간초과를 걸어버리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저도 포괄임금 계약인데 52시간 계약입니다)

    다만, 어떤 달은 근로시간이 적을 때도 있을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유리한 달도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인 것이구요.
  • 그루밍 Lv.1

    25.05.13 · 210.♡.195.129

    기본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책정되어놓고 별도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해서 포괄임금으로 묶어놨다는건가요?
    기본근무시간이 72시간인거부터 불법적인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근무시간 10시간 뭐 이런식으로 묶어두죠
    그런데 실제로 주당 5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 그러면 별도 수당도 없이 무급노동하는 것이죠
    50시간 다 찼으니 퇴근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쓰레기라는겁니다
    차라리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대한 임금산정 해두고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든간에 그거를 다 보상해줘야하는데
    그게 싫으니 포괄임금으로 묶어서 줄이려는겁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군(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임금 줄이려고 모든 직군에 막 적용해버려서 문제인거죠
  • 얌전한띠모

    얌전한띠모 Lv.1 → 그루밍 작성자

    25.05.13 · 113.♡.214.11

    정확히는 , 하루 기본 근무시간 8시간 + 추가 근무시간 4시간 = 12시간
    월~토요일 6일근무 , 이렇게 주 72시간이 정해진 근무시간 이에요
    제 일은 외근 없는 사무직이라 실제 일한 시간을 명확하게 산출 할 수 있고요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르게 (저는 이부분을 포괄임금제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달 총 일한 시간을 고정하여 급여 계산 후 지급 받고 있어요
    그냥 포괄임금제의 태생이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주기위한 나쁜 정책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저는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긴 상황이라 오히려 혜택이 되어 버린건가 싶어서요
    현재 제 급여의 기본이 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더 잘 알면 ,
    추후 하게 될 임금 협상에 조금은 유리하게 대응 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 아찌

    아찌 Lv.1 → 얌전한띠모

    25.05.13 · 211.♡.128.34

    제도 목적과 내용만 따지면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갑은 회사죠. (아닌 능력자들도 가끔 있지만 그사람들이야 임금제도랑 사실 별 관련이..)
    회사가 노동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저 제도를 택할리가 없지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 그루밍 Lv.1 → 얌전한띠모

    25.05.13 · 210.♡.195.129

    포괄임금제의 태생이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 탄생한 것은 아니죠
    실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운 직군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추가근무를 산정해서 그만큼 그냥 인정해줘서 임금산정을 하는거죠

    근데 태생과 다르게 실근무시간 확인이 명확한 사무직군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산정한 추가근무시간보다 더 부려먹는(무급으로) 행태가 나타나니깐 포괄임금제를 욕하는거죠

    제도 취지 자체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하루 추가근무 4시간보다 적게 실 근무를 한다면
    님께는 좋게 제도가 구성되어있는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실근무시간이 더 길게 되어서 무급노동을 하게 되니깐 욕하는겁니다
  • AREA49

    AREA49 Lv.1

    25.05.13 · 58.♡.212.254

    보통 제조업에서 사무직군은 포괄임금제 합니다. 노동자한테는 안좋지요.
  • Nunki

    Nunki Lv.1

    25.05.13 · 223.♡.80.56

    야근을 절대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야 기본급이 올라가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야근을 해도 포괄임금제에 정한 시간 이하로 한다면 전부 인정을 못받은 문제가 있지요.

    뭐.. 그 동안 야근 안하고 잘 받았던거 아니냐 하면 할 말 없긴 하지만요. =_=;;;;;;
  • 페인프린

    페인프린 Lv.1

    25.05.14 · 116.♡.68.177

    보통은 주 40시간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이상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입니다" 라고 해서 돈은 더 안주고, 야근만 시키니까 불리하다 라고 하는거고,

    작성자분은 주 72시간으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거 같은데..
    추가 근무가 주 32시간 미만이면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런데 주 72시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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