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년 근무일 및 퇴직연금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그
그리고우리 (211.♡.19.23)
2025년 5월 14일 PM 08:03 · 수정됨(05.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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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리고우리입니다.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첫 출근일 24.5.2
마지막 출근일 24.4.30
인경우 근무기간이 딱 1년채운거라고 gpt가 알려주더라구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 +1일로 계산되서 그런거 같은데
위와 같이 근무한경우 1년근무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노무관련해사 잘 아시는 분들 도움 구합니다.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GPT답변 첨부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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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토리만두
25.05.15 · 210.♡.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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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5.16 · 112.♡.35.146
저건 1년 만근이 아닙니다....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술하신 근로기간은 1년이 아닌 것 같아요. '24.5.2.이 시작일이면, 1년이되는 날은 '25.5.1.이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2항에 따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 개시일이 5월 1일이 아니고 2일, 즉 5월의 첫날이 아니고 둘째날부터 시작되었기때문에 1년이 되는 날은 25년 5월1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