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정규직이 아닌건가요?
LeoNa

Lv.1 LeoNa (223.♡.79.243)

2025년 5월 22일 AM 08:02 · 수정됨(05.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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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서류 정리중인데 근로 계약서에 2가지가 이상하더라구요.


1. 근로기간의 명시

보통은 정규직의 경우 근무 시작일만 두고 근로계약 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규직도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2. 퇴직연금

아마 1번의 연장선상인것같은데 정규직이라고 들었음에도 퇴직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안써있습니다. 처음입사할때에도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구요...


이 두가지를 생각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계약된걸까요?

댓글 (2)

  • stillcalm

    stillcalm Lv.1

    25.05.22 · 125.♡.35.196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서에 근무 기간 종료가 명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회사가 고용인으로서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로 계약을 하셨다면, 속칭 '직접계약직' 형태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파견업체와 다르게 실제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 및 급여 처리가 같다는 의미에서 정규직과 다름없다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일이 있다면 여전히 계약직 입니다. 계약 진행을 한 인사팀에 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꼬꼬마

    꼬꼬마 Lv.1

    25.05.24 · 220.♡.222.202

    1.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이죠.
    2. 퇴직금 지불은 의무라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조건 충족이면 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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