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용 치매 장애 등급
지천

Lv.1 지천 (118.♡.127.84)

2025년 5월 25일 PM 05:39 · 수정됨(05. 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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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처리 시에만 허용하는

(일반적인 장애 등급이 아닌)

치매 관련 장애 등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https://www.dementia.or.kr/bbs/?code=news&number=1160&mode=view


혹시 이것을 받아 보신분 계실까요?


어머니가 치매 (요양등급 5급)이다보니 담당 병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산정특례 해당이 되야 치매 등급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면서

이걸 발급 받을 수준이려면 거의 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의 거동 불가 수준의 치매가 되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menu=B0301&schSno=122


자료를 찾아봐도 산정 특례나 1~2등급 수준의 치매 환자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본 것이 없어서

진짜 맞는 말일까요?

댓글 (2)

  • 아찌

    아찌 Lv.1

    25.05.25 · 1.♡.91.97

    소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입니다
    이 증명서는 요양등급과 관련없이 중증질환이면 의사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서 자체에 별도로 등급이 있지도 않습니다)
    치매 등급 자격증과는 다른것일거라 생각됩니다
  • TonyL

    TonyL Lv.1

    25.05.26 · 1.♡.44.56

    연말정산은 치매등급과 별도로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치매등급 1,2급만 해당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즉,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매 5급이면 경증치매라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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