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인데 휴가 신청 문제 없겠죠 ?
얌
얌전한띠모 (113.♡.214.11)
2025년 5월 29일 AM 11:41 · 수정됨(05.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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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름정도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
작년에도 일주일씩 두번 휴가 진행했습니다
올 초에 휴가 기간 미리 정하라고 하여 ,
6월, 12월 일주일씩 두번 신청 했었고요
올해 2월말 회사에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회사서는 대체 인력 바로 충원이 어려우니
6개월 시간 달라고 해서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고 2달 지났는데 ,
다음달이 휴가 신청한 6월 이더라고요
퇴직 예정 인데 휴가 신청 문제 없겠죠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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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EXEC.BAT
25.05.29 · 175.♡.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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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전한띠모
→ AUTOEXEC.BAT 작성자
25.05.30 · 113.♡.214.11
사직서와 휴가계는 통보하는거라니 , 당연한거 같은데 멋지네요 ! -
호호오옹
25.05.29 · 220.♡.69.107
넵 문제 없습니다, 이미 휴가도 신청하여고 퇴직 전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
비비와바람
25.05.29 · 122.♡.226.162
문제가..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요??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둘중 하나입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고 퇴직후 연차를 돈으로 받거나 퇴직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거죠..
연차남은거를 돈으로 받으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쉬는게 나을지, 받는게 나을지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아, 연차쓰시기로 한건 쓰시고 그래도 남은 연차 얘기입니다. -
얌얌전한띠모
→ 비와바람 작성자
25.05.30 · 113.♡.214.11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것도 신기합니다 !
또 배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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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들어오면 사직서와 휴가계 이 두가지는 회사에 결제를 받는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