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인데 휴가 신청 문제 없겠죠 ?
얌전한띠모

Lv.1 얌전한띠모 (113.♡.214.11)

2025년 5월 29일 AM 11:41 · 수정됨(05.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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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름정도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 

작년에도 일주일씩 두번 휴가 진행했습니다 

올 초에 휴가 기간 미리 정하라고 하여 , 

6월, 12월 일주일씩 두번 신청 했었고요 


올해 2월말 회사에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회사서는 대체 인력 바로 충원이 어려우니 

6개월 시간 달라고 해서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고 2달 지났는데 , 

다음달이 휴가 신청한 6월 이더라고요 

퇴직 예정 인데 휴가 신청 문제 없겠죠 ? 


댓글 (5)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25.05.29 · 175.♡.230.28

    나가는 마당에 휴가를 맘대로 쓰신다고 누가 뭐라든 신경 안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신입이 들어오면 사직서와 휴가계 이 두가지는 회사에 결제를 받는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
  • 얌전한띠모

    얌전한띠모 Lv.1 → AUTOEXEC.BAT 작성자

    25.05.30 · 113.♡.214.11

    사직서와 휴가계는 통보하는거라니 , 당연한거 같은데 멋지네요 !
  • 호오옹

    호오옹 Lv.1

    25.05.29 · 220.♡.69.107

    넵 문제 없습니다, 이미 휴가도 신청하여고 퇴직 전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25.05.29 · 122.♡.226.162

    문제가..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요??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둘중 하나입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고 퇴직후 연차를 돈으로 받거나 퇴직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거죠..
    연차남은거를 돈으로 받으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쉬는게 나을지, 받는게 나을지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아, 연차쓰시기로 한건 쓰시고 그래도 남은 연차 얘기입니다.
  • 얌전한띠모

    얌전한띠모 Lv.1 → 비와바람 작성자

    25.05.30 · 113.♡.214.11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것도 신기합니다 !
    또 배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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