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님들 국힘 선거법 위반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K

Lv.1 korea74434 (112.♡.110.102)

2025년 5월 30일 PM 03:59 · 수정됨(06. 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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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운대구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벌어졌던 일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던 일이고 뭔가 문제가 있을법한데 법을 잘 모르다보니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25년 5월 30일 금요일 아침 11시부터 아파트단지 내에서 oooo, 저희 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등 플리마켓(먹거리 등 나눔)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아침 10시 30분경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사회복지사 직원 분과 사회복무요원이 행사를 진행하려 설치를 준비하던 시간에 국민의 힘 선거운동원이 2번 김문수 선거운동복을 입고  큰 피켓을 들고 행사장에 왔고 어디인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 행사가 시작되자 선거운동원이 약 10명정도로 불어났고, 행사장에서 사회복지관 관장, 신협 직원 명찰을 단 남자 직원이 와서 국민의 힘 ooo 의원 악수를 나누고 행사장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에게도 잘 부탁한다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저는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원에게 항의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을 하는거에 뭐 이런게 다 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젊은 직원분에게 여기서 선거운동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복지관 관장의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직접 국힘 의원 ooo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 하시면 안된다고 하니, 김미애 의원이 자기는 선거운동 한 거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뭐냐고하니 대꾸도 못 했고요.

2번 김문수 선거운동복 입고 피켓에다가 어깨띠에다 국힘의원과 선거운동원 10명 내외가 와서 아파트 선거구민과 신협 직원, 사회복지관장이랑 악수하면서 김문수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잘 못된 행동 아닌가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경찰은 출동할테니 그 동안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전화해보라고 해서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각각 너무 다른 답이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남자 직원 분은 처벌 안 된다고 하고 부산 선관위 여직원이 받을 때는 처벌이 되려면 현장이 어떤지 확인해야되고 관련 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니, 관할 지역 파출소 경찰 네 분이 해당 현장을 출동해서 확인하셨고 제가 신고자라고 설명을 드리니 관련 법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지나 말도 없이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 차를 타고 국힘도 싹 나가버렸고요.


그래서 요지는, 공직선거법 몇 조를 위반했는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추가로 아파트가 구축이라 요즘 아파트처럼 완전히 차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잡상인들도 출입을 하지만, 외부인 주차도 금하고 있고 행사 자체가 oooo와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쉬운 건, 현장을 경찰관 네분이 직접 와서 확인은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동영상, 사진 채증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두서 없이 쓰여진 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clien11

    clien11 Lv.1

    25.05.31 · 211.♡.127.212

    만약 공사등 행사 주최측의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언행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참석하여 선거운동성 언행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 선관위에 전화 상담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을 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 https://law.nec.go.kr/necwCommInqy1000.do
  • K

    korea74434 Lv.1 → clien11 작성자

    25.06.06 · 121.♡.170.97

    댓글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레벨이 낮아서 댓글 쓸 권한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따봉으로 했지만, 뒤늦게 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공공기관인줄 알았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번 경험으로 다음 번엔 더 잘 대응할 수 있길 노력해야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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