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금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조국만세

Lv.1 조국만세 (211.♡.145.4)

2025년 6월 3일 PM 10:18 · 수정됨(22:42)

조회 503 공감 0


선거 끝나고나서

기념으로 이재명 얼굴 선거 포스터 하나 떼어서

간직하면 안되나요?

선거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 떼서 가져가면 

불법일까요?

언젠가는 떼긴 뗄거 아녜요?


댓글 (4)

  • 이르가체페

    이르가체페 Lv.1

    25.06.03 · 223.♡.73.229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선거일이니까 최소 자정까지는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확실한 건 내일 아침 선관위가 당선자 결정을 마친 순간입니다.
  • clien11

    clien11 Lv.1

    25.06.03 · 211.♡.127.212

    선거벽보는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떼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 철거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여 자세한 철거 일정과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 clien11 작성자

    25.06.03 · 211.♡.145.4

    아 규정된 사람만 뗄수있군요
    함부로 건들면 안되겠네요 ㅎㅎ
  • clien11

    clien11 Lv.1 → 조국만세

    25.06.03 · 211.♡.127.212

    예.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여전히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