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안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건가요?
S
spacezero (223.♡.193.41)
2025년 6월 13일 PM 03:25 · 수정됨(06. 16. 08:22)
조회 395 공감 0
이런쪽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분리가 되더라도 기소해야될 것을 안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서요. 풀어주어선 안될 사람들이 추가 기소를 안해서 풀려날꺼 같다고 하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분리되도 이부분은 지금과 동일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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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거
25.06.13 · 203.♡.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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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5.06.13 · 211.♡.160.162
기소독점 없애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여러개로 만들어야죠 -
비비닐봉지
25.06.13 · 182.♡.36.159
조국혁신당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만약 검사가 기소를 포기 하려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권한도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
Sspacezero
→ 비닐봉지 작성자
25.06.14 · 175.♡.99.71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수 있겠네요, 해야될것을 안하는것도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안에도 이런것에 대한 대응 방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소를 안하는것도 권력이라 꼭 견재가 필요해보입니다. -
EEcridor
25.06.14 · 91.♡.196.218
지금도 1.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취소처분 청구, 2. 고검에 재정신청이 있기는 합니다.
쪼개기 기소로 구속 기간 질질 끄는 게 검찰 특기라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게 보통이죠.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6개월 구속된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6개월 구속 연장됐었죠.
그런데 검찰이 내란 일당 앞에만 가면 얌전해지니 답답합니다. -
Sspacezero
→ Ecridor 작성자
25.06.14 · 175.♡.99.71
괴롭힐때는 과하게, 방어할때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그들의 방법인데,,
해야할것을 안하는것에 대한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
BBlizz
25.06.16 · 17.♡.23.124
공수처에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수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건 고유 권한이라 어떻게 못하지 않을까요?
다만 검찰항고와 재항고라는 제도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