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 기소 분리가 안되는건가요 ?

Lv.1 마이크타이슨 (211.♡.172.206)

2025년 6월 19일 PM 12:23 · 수정됨(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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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개혁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인데  공수처는 오히려 반대네요 권한과 규모는 더 확대되구요 


공수처 견제는 국가수사위에서 가능하는건지..?

공수처의 기소권까지 분리해서 기소청이 한다면

기소청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져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제2의 검찰 중수부나, 슈퍼 공수처가 될지 우려스럽네요 

댓글 (1)

  • Ecridor

    Ecridor Lv.1

    25.06.19 · 37.♡.76.20

    공수처는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죄지만, 기소대상은 판사/검사/고위경찰만 입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끄는 바람에 지귀연이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계산'이라는 전무후무한 법기술을 쓸 빌미를 줬죠.

    지금은 검찰청만 기소를 독점하니까 전현직 식구들 범죄는 기소도 안 하고 뭉개거나 기소해도 봐주는 게 문제라, (윤석열이라던가, 김학의라던가, 99만원 접대라던가, 김웅 고발사주라던가 등등), 적어도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견제가 됩니다.

    공수처 범죄야 일반 범죄처럼 중수청/국수본이 수사해서 기소청이 기소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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