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없다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찬민맘

Lv.1 찬민맘 (211.♡.90.225)

2025년 6월 19일 PM 11:20 · 수정됨(06.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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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남편이 원룸 전세를 얻어 생활했어요. 그때 원룸이 지은지  5년 정도 여서, 건물이 깨끗했고

공단지역이여서, 사람도 많은 편이였구요. 대부문 월세였는데, 저희는 전세 4,500만원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말로는 원룸 건물이 16억이라고 했어요)

조금 비싼듯했지만, 대부분 월세였고, 저희는 전세확정일자만 받고 16억 건물에 4,500만원 전세보증금은

걱정할필요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2016년 1월경이였어요. 2021년쯤 원룸 주민들 사이에서 방을 뺐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 처음에 다 월세였던 건물이 거의 전세로 변경되어 있었고

등기부에 8억정도 개인에게 잡혀있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대로 확정일자 제일 먼저 받은 1순위라고 생각해서

받을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저희도 집을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2021년 8월에 계약 종료를 얘기 했고 계약만료는 2022년 1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집이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 사이 원룸에 6가구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정확하진않음.)

옆집에 경우 전세금이 5000만원이고 결혼하면서 신혼집까지 들어가서 여러가지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통장내역까지 확인했는다?? 그렇다더라 얘기만 들었어요.

저희는 남편이 직장을 나오게 되어, 돈한푼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 집에서는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고

전세임차권등기 이런것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건물금액을 생각했는데, 원룸이라서 저희는 그 방한칸에 대한 권리만 있다고 하네요. 이런게 있는지 

알았으면 전세금을 안걸었을텐데 무식하고 모르는 저희는 잘못이긴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전세계약서를 월세를 바꿔주면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던지

그건 저희한테 너무 위험한 얘기인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지금은 저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로 걸면 받아서 본인도 없어서

못준다, 너보다 전세금 많이 걸린사람도 가만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못 받은돈이 있어서

상황이 그런걸 어떻하느냐. 십만원도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운전중이라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당장 직장에서 나와서 가족의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4,500만원에 저희에게 참 큰돈이고 필요한 돈인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루 몇만원이라도 보내달라. 반찬값이라도 할수있게 해도 제 문자를 확인도 하지 않네요.

지금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형편상 어렵고 변호사와 함께한다고 해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하면 안되는 경험이지만,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댓글 (8)

  • 상암도시엔

    상암도시엔 Lv.1

    25.06.20 · 118.♡.4.22

    경매 내보내야겠네요
  • 찬민맘

    찬민맘 Lv.1 → 상암도시엔 작성자

    25.06.20 · 211.♡.90.225

    원룸 한채에 대한 권리만 있다고 해서 경매해도 어차피 못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임차권 등기후 암것도 안하고 있었어요.
  • 아찌

    아찌 Lv.1

    25.06.20 · 58.♡.152.90

    임차권 걸려있으니 경매로 가야죠 뭐..
    법대로 하는것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안주겠다는데 뭘..ㅠㅠ
  • miragefire

    miragefire Lv.1

    25.06.20 · 211.♡.33.99

    일단은 다모앙에 광고하시는 법무법인에 간단하게라도 문의해보시죠. (직접홍보 게시판의 법무법인 카테고리)
    이런 분들은 꼭 법대로 해야 대응이 될겁니다.
  • Elbowspin

    Elbowspin Lv.1

    25.06.20 · 125.♡.250.2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경매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 AREA49

    AREA49 Lv.1

    25.06.20 · 58.♡.212.254

    아직도 소송진행을 안하셨나요 ?
    소송진행하시고 승소해야 경매들어갑니다.
    4500만원이면 그냥 직접 소송하시는게 나을거에요. 변호사 비용도 일단 내주머니에서 나가니까요..
  • 미니캣

    미니캣 Lv.1

    25.06.20 · 218.♡.223.19

    임차권등기 이미 하셨는데도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절차가 좀 귀찮더라도 무조건 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나홀로소송도 많이들 하시니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시면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을 포함해 많은 곳에서 무료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구체적인 절차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 S

    sltx Lv.1

    25.06.20 · 112.♡.237.91

    소송해서 경매 가셔야죠. 만약 일찍 들어가서 순위가 높다면 받으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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