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에서 기각 나오면 끝인거 맞나요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7월 2일 PM 06:47 · 수정됨(20:43)

조회 478 공감 0

명예훼손으로 경찰 출석 후  증거불층분 불기소 처분 받고,

그 당사자가 검찰에 다시 항의 했는지... 검찰로 올라갔고  

지방 검찰 담당 검사님도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


여기까지, 지난번에 불기소로 끝났다고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고등검찰에 또 검토중이라고 문자 받고, 기다렸는데


항고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나면 더 이상 해당 건으로 얶이는 일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지방검찰에서 불기소 처리 해주셔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고등검찰로 또 올라가서...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기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진짜 짜증났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더 이상 엮일 일 없다고 보면 되나요?




댓글 (4)

  • 건더기

    건더기 Lv.1

    25.07.02 · 220.♡.22.110

    재항고라고 한 번 더 가능은 합니다.
  • 따콩

    따콩 Lv.1 → 건더기 작성자

    25.07.02 · 124.♡.65.241

    경찰, 검찰, 고등검찰, 또 재항고요?
    지긋지긋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25.07.02 · 220.♡.195.99

    불기소 처분에 대한 기각 물어보시는거죠?

    그렇다면 1번의 기회는 더 남았는데요.

    건더기님이 말씀하신 재항고가 있고요.
    재정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재항고는 검찰청에 하는거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나 재정신청 모두 인용되어 불기소 처분이 기소로 바뀌는 경우는 1%도 안됩니다.
  • 따콩

    따콩 Lv.1 → GreenDay 작성자

    25.07.02 · 124.♡.65.241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로 처리 받았고, 검찰 항고에 고등검찰 재항고까지 이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를 끼고 해서 이정도까지 하는것인지, 이렇게까지 진행하는게 보통인지? 궁금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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