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 합의금
멋과여유

Lv.1 멋과여유 (175.♡.61.126)

2025년 7월 18일 AM 11:26 · 수정됨(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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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출고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분실했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오늘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과 자백으로 고의성은 입증되었고,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였기에 물리적은 아니지만 훼손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처벌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그동안의 심리적, 시간적, 물적 피해에 대해 민사 또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느정도 합의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도통 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금액 자체가 제게 중요하지는 않고, 다만 인생의 교훈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댓글 (2)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25.07.18 · 223.♡.79.42

    자료 손실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 시간 + 물적 손해 = 500부르시면 될 듯 합니다.
    거기서 합의하자고 해서 200~300사이면 될 듯 합니당
  • 멋과여유

    멋과여유 Lv.1 → 하드리셋 작성자

    25.07.18 · 175.♡.61.126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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