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 당비 질문좀 드립니다
민
민트 (121.♡.34.225)
2025년 7월 23일 PM 06:35 · 수정됨(07.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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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권리당원이 투표권 생길라면요 일정금액을 5개월정도 유지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최소금액이 어느정도 유지해야하나요? 마음만 같아선 최소금액으로 낮추고 싶어서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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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25.07.23 · 211.♡.210.215
천원 이상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
민민트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7.23 · 121.♡.34.225
그럼 제가 2개월차 당비 납부중인데요 지금 내려도 되나요? 강선우 후보님 사태때문에 기분이 안좋아서요 -
코코파니코피나
→ 민트
25.07.23 · 211.♡.210.215
내리셔도 됩니다.
당원 및 당비규정
제41조(일반당비) ①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9.>
권리당원
당비약정 후 1개월 이상 정기납부 중인 당원
● 권리당원은 일반당원에 비해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당이 제공하는
정보를 폭넓은 범위에서 제공 받을 수 있음. 또한 당내 선거에 있어 선거권부여 등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권리당원 선거인단
공직 및 당직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을 획득한 당원
● 당규 제5조(선거권) ①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민민트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7.23 · 121.♡.34.225
답변 감사합니다 내려야겠네요^^ -
Bboxblue
25.07.25 · 58.♡.41.107
지나가다 문의드립니다.^^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안내 문자나 카톡이 오나요?
지금 진행중인 당대표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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