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관련 문의
hogamm

Lv.1 hogamm (203.♡.212.30)

2025년 8월 11일 AM 09:49 · 수정됨(08. 18. 06:58)

조회 409 공감 0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변제일이 지났는대도 돈이 없다면서 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채무자가 그사이에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매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놓고 채무자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가압류가 안될거 같네요.

공정증서가 있어서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집행해서 경매로 넘기려고 하는데 가압류신청은 그냥 셀프로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혼자하기 힘들거 같아서 혹시 추천받을 만한 로펌등이 있을까요?

댓글 (4)

  • 올제 Lv.1

    25.08.11 · 14.♡.48.74

    가압류신청을 혼자 해보셨으면, 강제집행신청도 해볼만 하실 겁니다.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 받으시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촉탁수수료 납부하는 과정만 더 있는데, 인터넷에 다른 분들이 설명한 내용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oni1116/221402389024

    아파트 가치(담보금액 공제한)에 비해서 공정증서 채무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 바로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 hogamm

    hogamm Lv.1 → 올제 작성자

    25.08.11 · 203.♡.212.30

    강제경매집행신청 작성은 할수 있을거 같은데
    채무자가 실제 변제를 안해서 실제 경매로 넘어 갔을 때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우선 법무사등 상담도 받아보고 셀프로 하는것도 다시 좀 봐야겠네요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8.15 · 175.♡.190.124

    법무사에게 던지세요. 혼자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싸고, 어지간한 변호사들 보다 훨씬 잘 합니다.
    이런 건들은 초짜 로스쿨 변호사에게 던지면, 혼자 헤매기 바쁘고....
    실력 있거나 유명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던져 버리거든요.
  • hogamm

    hogamm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8.18 · 203.♡.212.30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여러곳에서 법무사통해서 하라고 조언해주셔서
    법무사 알아보고 진행중입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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