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
인생여전

Lv.1 인생여전 (222.♡.159.87)

2025년 8월 17일 PM 10:47 · 수정됨(09. 01. 23:22)

조회 961 공감 0

얼마전에 주방쪽 천장을 보니 곰팡이가 핀것이 보여,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확인해보겠다고 윗집에 방문했더니 윗집(전세입자) 싱크대쪽으로도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다고 합니다.

누수원인은 정확히 모른다고, 관리실직원도,

다음주에 윗집 집주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집 주인이 제가 10년전에 이집을 매매해서 들어올때도,

누수흔적이 있어서 실랑이 끝에,

제가 어차피 인테리어 할 예정이었고, 누수가 제가 매매하기 전상황이라 이래저래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배째라고 나오길래, 그냥 30만원 도배비만 받고 끝냈었습니다.


지금 천장상황을 보니 점점 부위가 넓어지며, 뜯어보면 석고보드 다 곰팡이 상태일거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공사가 필요해보이는데,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축소해서 해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8)

  • geonex

    geonex Lv.1

    25.08.17 · 211.♡.8.214

    혹시 ChatGPT에게 문의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ChatGPT가 말하길...

    1. 법적 근거
    •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윗집에서 누수 관리 소홀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실제 대응 방법
    1. 피해 사실과 경과 기록
    • 곰팡이 상태, 물 얼룩, 천장 손상 등을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세요.
    • 관리실 직원 확인 내용도 문서로 요청하세요.
    2. 공식적인 ‘손해배상 요구’
    • 윗집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 견적서(인테리어, 석고보드 교체, 도배 비용 등)를 받아 금액 산정.
    3. 합의 시도
    • 윗집에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1차 목표.
    • 축소 배상을 요구하면 증거 자료와 법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세요.
    4. 분쟁조정·소송 절차
    • 합의가 안 되면,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산하) 신청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 가능.
    •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3. 추가 조언
    • 과거 30만 원 받고 끝냈던 사례는 이번 사건과 별개입니다. (이번 피해는 새롭게 발생한 손해)
    • 곰팡이는 건강 문제(호흡기, 알레르기 등)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도배가 아닌 근본 원인 수리 + 내부 자재 교체까지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윗집이 가볍게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라고 합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쪽 계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당.)
  • 인생여전

    인생여전 Lv.1 → geonex 작성자

    25.08.17 · 222.♡.159.87

    AI에게 물어볼생각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 geonex

    geonex Lv.1 → 인생여전

    25.08.17 · 211.♡.8.214

    서두는 AI 답변을 붙여넣기에 조심스러워서 쓴 글이었습니당 ㅋ
    완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단디1

    단디1 Lv.1

    25.08.17 · 119.♡.199.16

    윗집이 있는 천정누수는 공동배관의 문제이면 관리사무소, 개인 배관이면 위집세대 책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전에 누수로 고생했는데 다행이 공동배관 문제로 판명이 나서 아파트 보험으로 배상받고 수리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상 근처 변호사 사무소 가셔서 5만원 정도내면 간단하게 관련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근처 변호사 사무소면 아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거기서 관련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알아 보시고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입니다.
  • 인생여전

    인생여전 Lv.1 → 단디1 작성자

    25.08.17 · 222.♡.159.87

    윗집주인 태도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clien11

    clien11 Lv.1

    25.08.18 · 211.♡.127.212

    그런데 이러한 경우 윗집의 문제라는 심증은 가지만, 윗집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려면 다 뜯는등의 적지 않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인생여전

    인생여전 Lv.1 → clien11 작성자

    25.08.18 · 165.♡.5.20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샐경우 윗집의 문제 아니면, 공용부분의 누수일텐데...
    법적다툼은 어려워요.
  • 500원

    500원 Lv.1 → 인생여전

    25.09.01 · 223.♡.73.241

    공용부분 누수여부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배관 도면을 기준해서 주도적으로 판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강하게 판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 휘소

    휘소 Lv.1 → clien11

    25.08.20 · 210.♡.27.154

    업자왈, 층간 시멘트 바닥이 사실 방수가 안된댑니다.
    매년 개인 단독주택 옥상 방수하는 이유가...
    보일러배관 같은건 또 더 심부에 뭍혀있으니 새면 쉽게 스며들죠.
  • 인생여전

    인생여전 Lv.1 → 휘소 작성자

    25.08.20 · 165.♡.5.20

    네. 그런거 같아요.
    아무래도 윗집 싱크대쪽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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