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집 외부에 CCTV 다는것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개같은냥이

Lv.1 개같은냥이 (183.♡.109.156)

2025년 8월 22일 PM 12:45 · 수정됨(08. 23. 17:23)

조회 603 공감 0

주택이고 2층입니다. 

뒷집에서 자꾸 담배꽁초를 뒷베란다쪽으로 던져서 외부에 CCTV를 달까 생각중입니다. 

(쓰레기는 치우면 되지만 불날까봐 걱정되어서 입니다. 

일단 증거가 없으면 말 하는게 무용지물이니.... 꽁초들과 투척 증거만 확보하고 철수시킬껀데....

CCTV가 촬영하는 범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저희 집 뒷베란다가 뒷집 앞베란다와 거의 마주보고있으니....


CCTV 촬영에 대한 경고문은 부착할건데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지요.... 


댓글 (13)

  • 건더기

    건더기 Lv.1

    25.08.22 · 118.♡.25.197

    촬영범위가 타인을 의도적으로 감시하게되면 안됩니다.
    내 소유물의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때문)

    판례나 각종 답변 사례를 보면 내집 담장까지만 촬영해야하고, 담장너머까지 화각에 들어간다면 사람이 상시로 있거나 다니는 동선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 집 밖을 조금이라도 찍는다면 CCTV 설치 안내판을 꼭 설치해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이고,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당합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 건더기

    25.08.22 · 118.♡.25.197

    아파트 현관앞에 설치하려면 다른집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앞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안된다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ㅠ
  • 개같은냥이

    개같은냥이 Lv.1 → 건더기 작성자

    25.08.22 · 183.♡.109.156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쉽지않군요......ㅠㅠ
  • 건더기

    건더기 Lv.1 → 개같은냥이

    25.08.22 · 118.♡.25.197

    제가 현관앞에 잡상인과 택배 모니터링용으로 하나 달다가 공부 많이했습니다... ㅠㅠ
  • 단무지 Lv.1 → 건더기

    25.08.22 · 211.♡.91.231

    네, 제가 딱 저희 주차장에 옆 건물에서 담배꽁초 던지는 녀석? 잡을라고 설치했다가...
    경찰 와서 철거 했었습니다 ㅠ.ㅠ

    몰지각한 녀석때문에 맘 고생,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에공...
  • 휘소

    휘소 Lv.1

    25.08.22 · 210.♡.27.154

    휴대폰 통신사에서 050 안전번호 발급해줍니다.
    CCTV 촬영 안내판에 굳이 본인 휴대폰번호 노출하지 마시고, 안전번호 발급받아서 쓰세요.
    천원이였나 500원이였나 얼마 안했어요.
  • 별멍

    별멍 Lv.1

    25.08.22 · 211.♡.188.41

    댁내 설치한 것의 화각 상 외부가 찍혀도 불법일까요?
    문득 든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재벌 사이 나쁜 이씨집안 현관에 서로의 현관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천룡인들이라 그러거나 말거나 인가요...?ㅋㅋ
  • 건더기

    건더기 Lv.1 → 별멍

    25.08.22 · 58.♡.138.171

    집밖을 찍는 자체는 합법입니다.
    화재예방 및 보안용도로 가능은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① 3.에 따라 관공서가 아닌 개인은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에 한해서만 CCTV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집의 화재예방과 보안용도로 한정하는 접근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모니터링해야지, 불특정 다수나 불특정 물체를 감시하고 추적할 목적으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①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놓고 위에 적어놓은 3호로 예외 허용인거라, 시설의 관리를 위한 용도가 아닌 사람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하면 불법이 됩니다.

    물론 별멍님께서 예로 든 사례의 경우 상호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처벌이 과태료 5천만원이라 재벌이면 그냥 내고 말았을 듯 하기도 하고요......
  • 별멍

    별멍 Lv.1 → 건더기

    25.08.22 · 211.♡.188.41

    과료5천이니 우리가 느끼는 5원쯤 되겠네요 ㅎㅎㅎㅎ
  • 배고파랑

    배고파랑 Lv.1

    25.08.22 · 106.♡.190.83

    여러가지 법적문제때문에 외부에 설치할꺼면 그냥 보안업체 통해서 설치하는게 나은거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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