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oim (58.♡.240.254)
2025년 8월 25일 PM 12:27 · 수정됨(15:46)
이번에 집을 매도하는데, 직거래로 매수자 구해서 합의가 완료되었고, 곧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수할 때도 직거래로 했고, 계약서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매수자측에서 금리 때문에 전자계약을 원해서,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해서 동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업자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직거래 매물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협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해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다른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해주기는 하는데 양쪽 각각에 수수료 상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달라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양쪽 합해 300 이상)
요새는 옛날처럼 10만원만 내고 서류 대필해주는거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수수료 지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양쪽 합의가 다 된 상황에 서류만 써주는데 한쪽 수수료 상한이 넘는 금액을 다 받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아.. 좀 저렴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혹시 개업 공인중개사이신, 혹은 잘 아시는 앙님이 있으신가 하여 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중개해주실 수 없더라도 조언 해주실 수 있다면 쪽지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개사님은 쪽지 주시면 지역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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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핏
25.08.25 · 222.♡.240.86
행정사법 위반이라서 중개사들이 중개하지 않은 물건의 계약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중에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나 개별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자기 업무 분야에서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고요. 행정사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D
damoim
→ 비핏 작성자
25.08.25 · 58.♡.240.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이 개업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신경써서 답변해주신것 감사합니다! -
건건더기
25.08.25 · 112.♡.35.146
무조건 전자계약을 해야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시스템 공식 FAQ에 개인간 직거래는 전자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계거래에만 가능합니다. ㅠㅠ - D
damoim
→ 건더기 작성자
25.08.25 · 58.♡.240.254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상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좀 저렴히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엔 10만원내고 계약서 대필은 해줬는데, 요새는 다 그런지, 동네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받으려고 해서요.. -
건건더기
→ damoim
25.08.25 · 112.♡.35.146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써주는게 불법이라 자기가 중개한걸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복비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기까지 해서 그걸 하자고 할 공인중개사는 없을겁니다. - D
damoim
→ 건더기 작성자
25.08.25 · 58.♡.240.254
답변 감사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마냥 저렴하게 해줄 수가 없겠네요.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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