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당원 최고위 투표권 부여 기준이 뭔가요?
고스트246

Lv.1 고스트246 (119.♡.70.243)

2025년 9월 6일 PM 04:39 · 수정됨(09.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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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당대표 투표 때 투표권 있던 권리당원(아마 6월 1일 기준??) 기준인가요?? 홍보 카톡에도 후보들 소개 내용과 투표일정 같은건 있는데 투표 가능한 권리당원 기준은 안보이네요

댓글 (8)

  • 만달로리안

    만달로리안 Lv.1

    25.09.06 · 211.♡.68.182

    제 카톡에는 투표대상 권리당원이라고 나오네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만달로리안 작성자

    25.09.08 · 61.♡.62.193

    흠 저는 별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 널문자

    널문자 Lv.1

    25.09.06 · 223.♡.79.44

    투표권 기준은 당비 6회 이상 납부로 알고있습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널문자 작성자

    25.09.08 · 61.♡.62.193

    당비는 진작에 6개월 이상 납부했습죠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25.09.06 · 211.♡.210.215

    예전 댓글 달았던 내용 복붙 해봅니다.

    당원 및 당비규정
    제41조(일반당비) ①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9.>

    권리당원
    당비약정 후 1개월 이상 정기납부 중인 당원
    ● 권리당원은 일반당원에 비해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당이 제공하는
    정보를 폭넓은 범위에서 제공 받을 수 있음. 또한 당내 선거에 있어 선거권부여 등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권리당원 선거인단
    공직 및 당직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을 획득한 당원
    ● 당규 제5조(선거권) ①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9.08 · 61.♡.62.193

    입당도 몇 년 전에 했고 당비도 8개월 째 납부했는데 평당원 최고휘 홍보 카톡만 오고 투표하라는 톡은 안오네요.

    지난번 전당대회에 투표 가능한 권리당원을 6월 1일 기준으로 끊었던거 같은데 그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싶었습니다.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고스트246

    25.09.08 · 211.♡.210.215

    소속 시당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누락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9.08 · 61.♡.62.193

    시당에 전화해보니 지난번 전당대회 기준(5월 30일 당시 권리당원)으로 했답니다.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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