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받은 단말기 6개월 이전 유심기변 사용가능여부
히
히어로로 (211.♡.5.216)
2025년 9월 11일 PM 04:53 · 수정됨(09.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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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폰(A), 업무폰(B)가 있습니다.
개인폰(A)는 올해 6월에 스크에서 공시 받아 11번가 티다이렉트에서 개통했구요.
업무폰(B)는 자급제+알뜰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자급제(C)를 구입해서 기존 스크 유심을 C에 넣고 사용하고,
공시받은 A 단말기에 알뜰유심을 넣어 유심기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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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9.11 · 121.♡.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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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불이
25.09.12 · 183.♡.26.241
기변 절차를 통신사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그냥 물리심만 바꿔끼워 사용하는것은 날짜제한 없이 아무때나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
삶삶은다모앙
→ 까불이
25.09.12 · 61.♡.223.158
그냥은 쓰는 데 무리가 없고요 확정 기변이 문제지요
예전에 확정 기변 한 줄 알고 중고 팔았는데... 한참 찾아서 정리 한적 있어요 - 드
드라마중독
25.09.12 · 125.♡.218.17
최근 유심 보안 서비스 신청하셨으면 해제하셔야하고
확정기변은 아니더라도 단순 유심 변경도 114에 전화해야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더라구요 -
아아찌
25.09.12 · 211.♡.198.232
11번가 티다는 개통 익월말까지만 유지하면 조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11번가 티다이렉트 라서요.
여기는 빡세게 요구 안합니다.
일반 판매점에서 사셨으면 통상 6개월 (보통은 마진 포함해서 190여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