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호원

Lv.1 호원 (221.♡.88.142)

2025년 9월 14일 PM 02:54 · 수정됨(22:01)

조회 530 공감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째 아들에게 천만원정도 증여를 해 주려 합니다.

당연히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 준비중이에요.

요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첫째 아들이 모은 용돈을 아내가 쭉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카카오뱅크 개설 나이가 되어서

26주 천원짜리 풍차 돌리라고 준 돈이 있습니다. 351만원 정도 되지요.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일시불로 주지 않고 매주 금요일 26주 적금 되는 날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줬습니다.

약 6개월동안 돈을 송금 해준거죠.

이 금액을 어떻게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매주 보냈던 통장내역을 하나하나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까요?


검색을 해 보니 통상적으로 용돈으로 보여지는 금액 거래는 과세를 하지 않는 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언 좀 해주실 앙님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4)

  • 별멍

    별멍 Lv.1

    25.09.14 · 118.♡.66.244

    세무사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답을 드리자면
    첫째 1000만원은 직접 홈택스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내역을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을 텐데요.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둘째 내용은 매회 용돈 수준의 소액이며 총 합도 소액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용돈은 용돈으로 소진해야하므로 신고해야하는게 맞긴합니다
    즉 용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용돈은 아닙니다
    동어 반복이지만 그럼에도 소액이므로 신고치 아니하더라도 별다른 실질적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증여세는 신고 내용대로 납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자료를 송부할 것은 없습니다. 자료 송부는 수정신고 발생시 그때 하면 됩니다만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제가 알기로 15년인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수정/ 삭제합니다)

    개인간 통장 현금거래는 그 거래만으로 조사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들은적도 없습니다.
    1억이상 또 10억을 이체하더라도 그 이체 행위만으로 조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000 따른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 호원

    호원 Lv.1 → 별멍 작성자

    25.09.14 · 221.♡.88.142

    감사합니다.
    증빙자료에 신경이 쓰이는 건, 검색하다가 어디선가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글을 봐서입니다.
    말씀대로 금액만 신고해도 된다면 문제 될건 없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25.09.14 · 220.♡.22.110

    천만원은 그거 송금내역 근거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풍차에 넣은 돈이 좀 애매한데....
    원칙적으로는 증여 발생 3개월 이내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정석대로 처리하자면 다 합해서 면세한도인 2천만원 이내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신고해서 털어내시는게 길게보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송금일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개별 증여일마다 개별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신고할 때마다 10년이내 증여합계액만 증분하면서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 호원

    호원 Lv.1 → 건더기 작성자

    25.09.14 · 221.♡.88.142

    네 과거에 송금할 때마다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그떄는 대수롭게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신고를 해 놓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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