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돼
돼지햄스터 (1.♡.239.93)
2025년 9월 14일 PM 09:15 · 수정됨(09. 15. 00:13)
조회 477 공감 0
얼마전에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300정도
그래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처리요청을 했는데요
손택스에서 확인하니 수리비의 10퍼센트만 소득공제 가능항목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제외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하니 일반(중고차)거래로 되어있더라구요
중고차거래시 차량금액의 10퍼센트만 소득공제인건 아는데 전 중고차거래가 아닌 수리비였는데도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현답을 기다려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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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25.09.14 · 2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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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돼지햄스터
→ 건더기 작성자
25.09.15 · 1.♡.239.93
감사합니다 제대로 따져물어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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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현금영수증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