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환

Lv.1 만환 (120.♡.223.141)

2025년 9월 18일 AM 07:34 · 수정됨(10:20)

조회 343 공감 0

지인이 몇일전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쓰는 상호와 본인들이 쓰는 상호가 동일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겠다고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오더래요

지인은 온라인에서 벽지를 판매하고 있고 전화온 곳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었습니다

네이버에 페이지에서 같은 이름을 써 본인들이 피해 보고 있다고

같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지인상호에 그쪽은 라임이라는 글짜도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호등록(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

)에 지인의 상호와 동일한 이름도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거고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각오하라고...

황당한 일이더군요

지인은 상호를 지을때 그 업체를 염두한적도 없고 유명해서 이득을 볼만한 상호도 아니거든요

아는 사장님이 동종의 온라인몰을 폐업하셨는데

그 이름이 예뻐서 사용한거라고 합니다

전화온업체는 상표권등록을 2023년 8월에 했고 지인은 상표권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인은 네이버스토어팜에서 2016년 8월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고객센터에 확인하였고 그 이후 상호를 변경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했는데 별다른 증명서 양식은 없다고 해서 고객센터 상담원분의 동의를 구하고 전화녹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인은 사업자등록을 2020년 12월 경에 발행하였습니다.

그전까진 매출이 적어 필요없었는데 2020년경 네이버에서 이정도 매출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했답니다

 이를 그쪽 업체에 말했더니 자신은 2013년 부터 그 상호를 사용 하였고 선처할 생각은 없으니 합의 할려면 3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답니다

지인은 그럼 자신이 상호를 바꾸겠다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계속 형사고소 한다고 말하니 지인은 사이트에 모든 상품을 내린 상태고 지금은 스트레스 받아 아무일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겪어본적이 없는 분이라 충격이 큰듯 합니다


1.지인은 벽지라는 단일 상품(풀같은 자재로 판매)을 파는 거고 그쪽 업체는 인테리어 전반을 취급하는데 지인이 피해를 준건이 성립 될까요? 그쪽은 본인들이 등록한것에 벽지도 포함되니 침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섹터가 다르다고 해도 막무가내라

2.등록은 2023년(이게 갱신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언제등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록하였고 지인은 2016년부터 장사를 시작(이건 문서가 없습니다.녹취록뿐이라)하였는데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리사에게 물어보는게 어떠냐 했더니 그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니 그걸 받고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무일도 하고 싶지 않은듯 보이긴 합니다


혹시 이쪽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글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25.09.18 · 175.♡.189.64

    ChatGPT는 선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는 한데, 선사용...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이전에 업무상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 뼈대 있고 역사가 있는) 외국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려고 했더니 이미 자기들의 상표를 국내 업체가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래는 ChatGPT에게 물어본건데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A라는 상표를 사용중인데 B라는 사람이 2020년에 상표등록 후 피해보상 요구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물어봤네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말로 하면 안되고 서류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일듯 합니다.
    선사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지만 역시나... 법률상담이 필요할듯 하네요...

    >>>>>


    상표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표 사용의 선사용권(先使用權)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사용권과 상표등록
    선사용권: 상표법에서는 상표 등록 전에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등록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선사용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자 보호"라고 하며, 귀하가 2015년부터 "A"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표 등록이 2020년에 이루어졌더라도 귀하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B가 2020년에 등록한 A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B가 등록한 상표가 귀하의 사용 범위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여전히 A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문제
    B가 "상표권 침해"로 귀하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는 사실 상표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표 사용의 범위: 귀하가 2015년부터 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사용 지역, 제품이나 서비스 범위, 판매 방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상표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의 상표권 주장: B는 상표 등록을 통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이 인정될 경우, 귀하는 상표 등록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 요구: 상표권 침해로 인해 B가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귀하가 A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B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선사용권을 갖고 있다면 침해가 아니므로 보상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법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 우선 B가 등록한 상표와 귀하가 사용한 상표가 상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사용권 주장: 귀하가 A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상표청에서 심리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 해결: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청에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2015년부터 상표를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B의 상표등록 이후에도 귀하가 A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B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
    상표 등록 시기와 상표 사용 범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표권 분쟁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만환

    만환 Lv.1 → 쩝쩝_휴식중 작성자

    25.09.18 · 120.♡.223.141

    감사합니다
    지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오면 상담을 받아야 겠네요
    지인이 귀찮아 한것 만은 아니었군요
    제 오지랖이였네요
    암튼 정성스럽 댓글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브릿매력남

    브릿매력남 Lv.1

    25.09.18 · 220.♡.97.159

    저는 변리사 업무는 하지 않지만 관련 업계에 있어서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지인분께서 변리사 업체와 상당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입니다.

    위 내용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할 게 각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할 상표분류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은 37류, 벽지공사업도 37류, 벽지는 27류입니다.

    1번 질문 답변
    상표는 등록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선출원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일단 선 상표등록자가 37, 27류에 모두 상표등록을 받았으면 지인분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단, 선 상표등록자가 37류에만 등록을 해놨고, 지인분이 벽지만 판매하고 있을 경우,
    상표분류코드가 다르기 때문에이 경우에는 상표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 상표등록자가 해당 류에 모두 등록을 하고 상표권 침해주장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키프리스 링크는 클릭 시에 그냥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붙이셔도 다른 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2번 질문 답변
    상표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으면 상표권 소송을 걸어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될 경우.
    사용하고 계신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혹은 변호사 선임 등에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은 변리사 업체를 찾아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환

    만환 Lv.1 → 브릿매력남 작성자

    25.09.18 · 120.♡.223.141

    감사합니다
    링크는 그곳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거고 저도 지인일이라 정확한 상호를 말하긴 그래서요
    상품 분류코드는 37과 42가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27은 없다네요
    그래서 이부분은 어필을 했습니다...
    섹터가 다르다... 근데 막무가내라
    분위기 봐선 내용증명은 올것 같고 그걸로 대응하겠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브릿매력남

    브릿매력남 Lv.1 → 만환

    25.09.18 · 220.♡.97.159

    그렇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분께 해당 내용을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고,
    이 참에 같이 해당 류에 유사상표가 없는지도 물어보라고 하시고
    가능하다면 상표출원을 진행하라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상표가 유사상표가 있어서 상표등록이 안된다면 유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상표등록 되는 이름으로 다시 상표 및 상호 등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환

    만환 Lv.1 → 브릿매력남 작성자

    25.09.18 · 120.♡.223.141

    이쪽 업을 하신다니 한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인은 그일이후 사이트에 모든 상품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놀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그 동생한테 처음 들은 거고요
    요지는 이 상태에서 장사를 계속하는게 차후 일에 불리할까요?
    지인은 잘못될 경우 합의금 부분도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 소송까지 간다면 기간도 엄청 걸릴텐데....
    매출은 적어도 저 둘의 업인데 저리 가도 되나 싶기도 해서요
  • 브릿매력남

    브릿매력남 Lv.1 → 만환

    25.09.18 · 220.♡.97.159

    장사는 굳이 안하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다들 영업 그대로 하시면서 대응하시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쉬고 계신 거라면 먼저 변리사 상담해보시고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아래 같은 루트로 나뉩니다.

    1.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 아니다 할 경우 -> 사업 재개, 내용 증명 송부, 현 상표 출원(꼭! 꼭!)
    1-1. 침해가 맞다고 할 경우 -> 합의금 지불 및 상호 변경(상표등록가능한 이름으로!)

    2. 상표권 분쟁으로 가자 할 경우 -> 판결날 때까지 해당 상호 사용 가능
    2-1. 승소할 경우 -> 그냥 사용(선사용 상표 인정)
    2-2 패소할 경우 -> 비용 다 물고, 상표 바꿈
  • 만환

    만환 Lv.1 → 브릿매력남 작성자

    25.09.18 · 120.♡.223.141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전달해서 보여줄려 했는데 패소
    이런말 들어가면 신경쓸것 같아 말로 전달 하겠습니다. ㅋㅋㅋ
    암튼 정성스럽 답글 감사합니다
  • 별멍

    별멍 Lv.1

    25.09.18 · 211.♡.188.41

    이렇게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는 지인을 둔 그분은 복 받았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만환

    만환 Lv.1 → 별멍 작성자

    25.09.18 · 120.♡.223.14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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