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는 선출직 당직자인가...?

Lv.1 클라시커 (175.♡.138.24)

2025년 9월 23일 PM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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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질문인지 의견나눔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질문과 답변에 써봅니다 ㅎ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에서는 당원에게 소환권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이 대상은 '모든 선출직 당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9조제1항)

그렇다면 여기서 '선출직 당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할거 같은데요.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 중 '원내대표'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조)

즉, '당직선출규정'의 적용대상이 '선출직 당직자'라 해석한다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내대표 역시 당규 제2호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환대상일 수 있고 저는 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당규 제2호의 소환제도를 만든 취지 및 당규 제4호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합산하도록 한 2024년의 개정안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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