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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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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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에 이체를하면 신고하기 편하지만 달달이 입금을 하는경우는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15만원씩 이체하면 1년에 15*12=180만원, 10년간 1800만원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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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
원칙상으로는 이체하는 매달 매달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윗분 말씀대로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용돈이라는 무소불위의 좋은 이유가 있으므로 매달매달 조금씩 이체하신다면 나중에 용돈이다라고 하셔도 어지간하면 지나갑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윗분들 말씀 대로에 추가하여
만일 매달 중여한거 신고하실거면 M+3 까지 신고해야 하므로...3달치 모아서 한달 한달 한달 세번 한꺼번에 하셔도 될 듯요.
만일 매달 중여한거 신고하실거면 M+3 까지 신고해야 하므로...3달치 모아서 한달 한달 한달 세번 한꺼번에 하셔도 될 듯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어디서 줏어들은얘긴데 10년간 계속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국세청에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SCEag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