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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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똥싸지마어그로야 121.♡.116.21
작성일 2024.04.19 14:19
2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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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에 이체를하면 신고하기 편하지만 달달이 입금을 하는경우는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15만원씩 이체하면 1년에 15*12=180만원, 10년간 1800만원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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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SCEag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CEagle (39.♡.151.43)
작성일 04.19 15:09
금감원 얼랏이 5백? 2천? 이상부터 뜨기에 499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망시 보통 과거 10년간 금융내역을 보기에 큰 문제가 아니고.......유증이나 사망상속시 5억인가까지 면세구간 입니다. 소액이라서요. 본인이 상위공직에 나가거나 재산이 어마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상속은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만원 정도 매달 이체해도 나중에 그냥 용돈이라고 항변하면 그만이죠. 솔직히 세무공무원도 일이 많아서 어지간한 금액은 그냥 묻고 지나갑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4.19 15:20
원칙상으로는 이체하는 매달 매달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윗분 말씀대로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용돈이라는 무소불위의 좋은 이유가 있으므로 매달매달 조금씩 이체하신다면 나중에 용돈이다라고 하셔도 어지간하면 지나갑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39.♡.47.26)
작성일 04.19 15:49
윗분들 말씀 대로에 추가하여

만일 매달 중여한거 신고하실거면 M+3 까지 신고해야 하므로...3달치 모아서 한달 한달 한달 세번 한꺼번에 하셔도 될 듯요.

똥싸지마어그로야님의 댓글

작성자 똥싸지마어그로야 (121.♡.116.21)
작성일 04.19 17:00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236.61)
작성일 04.19 21:09
어디서 줏어들은얘긴데 10년간 계속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국세청에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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