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회사에서 이번 연휴에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루얀

Lv.1 이루얀 (118.♡.13.204)

2025년 10월 1일 PM 02:58 · 수정됨(15:20)

조회 484 공감 0

업무 특성상 해외 현지 대리인과 레터로 주고 받습니다.

이번 연휴 2주전부터 레터 하단에 한국 공휴일 언제까지라고 기재해놨었고, 연휴동안 걸려있는 마감은 미리 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연휴기간동안 들어오는 메일 봐줘야겠다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규모가 좀 큰곳이라 하루 들어오는 레터 검수하는 것만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특근비는 주는 거냐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답니다ㅋ

생각해보니 근로 계약서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날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어쩌고 하는 문구가 있었긴 한데요..

그러면 근로법상 휴일 강제 근무 불법 여부는 상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오 쓰다보니 또 딥빡이 올라오네요 후..

댓글 (4)

  • 아찌

    아찌 Lv.1

    25.10.01 · 211.♡.128.34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저 조항이 무슨 마법의 조항이 아닙니다. 저게 회사맘대로 되면 누가 명절 연휴 유급으로 다 쉬게 합니까?
    근로일 지정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업종도 있는것이지만,
    그 업종들은 그 공휴일 갯수만큼 다른날에 다 쉬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걸 아무때나 회사에서 통보해서 입맛대로 바꿀수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수당주고 써야하구요. 또한 주 52시간은 지켜야합니다.
  • 이루얀

    이루얀 Lv.1 → 아찌 작성자

    25.10.01 · 118.♡.13.204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ㅠㅠ 사실 일개 직원인지라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그래도 그냥은 못넘어가겠어서 업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습니다ㅡㅡ(대표님 압박용)
    저희 부장님도 같이 딥빡하셔서 대표님한테 다이렉트로 특근비 주시냐고 물어보셨다네요ㅋㅋㅋ
  • 아찌

    아찌 Lv.1 → 이루얀

    25.10.01 · 211.♡.128.34

    네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이같은 경우는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수있어서 사실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할 정도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당이라도 주면 될일인데 일이 커지는거겠죠)

    저도 IT업계에서 종종 아무때나 불려다니는 입장으로 이루얀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ㅠㅠ
    혹시나 모르니 이번 일에 대한 업무 지시 내역은 잘 남겨두세요.
    명절간 별일 없으시길!
  • 이루얀

    이루얀 Lv.1 → 아찌 작성자

    25.10.01 · 118.♡.13.204

    원래 한참 전에 부장회의급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하도 말이 안되다보니 저희 부장님은 그냥 본인이 하실 생각으로 말씀을 안하셨다고 합니다....하...
    저희팀 말고 다른 해외팀 부장님도 비슷한 상황같더라구요. 그럼 부장급 인원에 업무 부담이 몰려가는 건데 아무리 직급이 있다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메신저 날아오는 거랑 다 일단 저장해둬야겠네요..
    아찌님 즐거운 연휴 되십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