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4시간 이상 충전 관한 (추후에)안전신문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마음은청춘

Lv.1 마음은청춘 (182.♡.175.89)

2025년 10월 9일 PM 01:24 · 수정됨(10. 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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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같은 위치)8일동안 주차하고 있는 2대의 테슬라 차량이 있습니다.

(충전기 연결한 상태)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현재 안전신문고 앱이 작동 하지 않기에 안전신문고 앱의 사진 촬영을 통해

- 첫 사진

- 5~9시간 후 사진

- 14시간 후 사진

을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진짜 10만원 과태료 먹이고 싶은데

향후 안전신문고 앱이 정상 서비스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 (4)

  • 500원

    500원 Lv.1

    25.10.09 · 61.♡.153.215

    *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찰 소관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에 신고 방법 문의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소방안전 관련 사항은 119로 신고
    ○ 그 외 생활안전 신고 등은 각 지자체 민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 신고

    지자체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주차지도 > 유선신고
    또는
    위반 사진과 해당 지자체 정보를 첨부하여 120으로 문자 신고

    사족: 8일이나 충전중이니 저라면 119에 '화재위험 예방'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 마음은청춘

    마음은청춘 Lv.1 → 500원 작성자

    25.10.10 · 182.♡.175.89

    '화재 위험 예방' 신고를 한번 실행해 봐야겠습니다.
  • 휘소

    휘소 Lv.1

    25.10.09 · 210.♡.27.154

    지연신고를 받으면 피신고인에서 또 민원을 낼 가능성이 있다보니
    따로 오프라인 접수? 같은걸 받나보던데요. 전화로 문의하라고 하는 거 보니 뭔가 기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근래 개판치는 차량들 신고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 마음은청춘

    마음은청춘 Lv.1 작성자

    25.10.10 · 182.♡.175.89

    두분 댓글 감사합니다.
    어제 구청 민원실 당직자와 통화하여 (찍어 놓은 사진을 전송 등)정식 접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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