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바로 분심위 가도 되는 상황일까요?
NICA

Lv.1 NICA (121.♡.222.29)

2025년 10월 14일 PM 01:40 · 수정됨(10.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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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 사고 관련 의견을 여쭙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1.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상대)를 따라 후행차량(저희) 전진

2. 선행차량(상대) 정지

3. 후행차량(저희) 정지 / 선행차량(상대) 후진등 점등 

4. 선행차량(상대) 핸들 꺾으며 후진 시작

5. 후행차량(저희) 후진 시작

6. 선행차량(상대)의 후진 속도가 더 빨라 추돌 사고 발생


위는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고 제 주관적 의견을 덧붙이자면, 둘 다 서행이었고 선행차량은 우측 평행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자 하였으나 후행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로 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명백히 상대 100%의 사고로 보이는데 제 상식이 틀릴 때도 있고 맞다고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측에서는 안전거리미준수 등의 이유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마 분심위로 갈 것 같은데 분심위에 대한 흉흉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소액 사건은 바로 소송 가지말고 분심위 거쳐서 오라는 금감원 가이드라인도 있다던데 분심위로 바로 가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려요

댓글 (3)

  • ABCxBBD

    ABCxBBD Lv.1

    25.10.14 · 211.♡.71.102

    아파트 주차장은 정식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에 법 적용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심위로 가는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보험사 직원과 논의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경험 상 그래도 보험사 직원이 제일 디테일 하게 가이드 하는 편이었거든요.
  • 마음은청춘

    마음은청춘 Lv.1

    25.10.15 · 182.♡.175.89

    실례지만 선행 차량이 후진할 때 NICA님 차량이 후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후진안하고 정차 상태라면 후진한 선행 차량이 100% 과실이겠지요)

    아래는 개인 생각입니다.
    상대가 우기는 안전 거리 미확보는 2대 차량이 전진할 때 이야기이고(추돌 시)
    이경우는 2대가 함께 후진한 경우이니 위 논리로 하자면 상대가 안전거리 미확보일것 같습니다.
  • 아찌

    아찌 Lv.1

    25.10.16 · 211.♡.128.34

    후진에 안전거리가 어디있지 싶긴한데요
    대인없이 대물 100%로 타협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이건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상대쪽은 어차피 100:0인거 우겨서 99:1만 만들어도 손해볼게 없으니 저러는게 맞구요
    분심위는 가능하면 안 가는게 맞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하셔서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시고 형사건으로 만들어서 즉결을 가셔야 합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 도로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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