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Lv.1 푸리에르 (1.♡.59.120)

2025년 10월 15일 AM 11:45 · 수정됨(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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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이고, 애기는 이제 1년차입니다.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이사를 고려 중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놓친게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 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일시적 2주택자가 불가능.


2.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허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일반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 새 아파트를 매수.


3. 그 후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대환 신청. 중도 상환 수수료 지출 (약 2달 소요)


댓글 (3)

  • Raphael.S

    Raphael.S Lv.1

    25.10.15 · 211.♡.89.66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1주택 매매 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매매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책이 분기별로 바뀔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관 대출예산이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myhome.go.kr
  • 푸리에르 Lv.1 → Raphael.S 작성자

    25.10.15 · 119.♡.125.58

    1주택 매매 서약서? 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닌건가요? 중간에 주담대를 안거쳐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Raphael.S

    Raphael.S Lv.1 → 푸리에르

    25.10.15 · 211.♡.89.232

    이사할 주택에 주담대 계약할때 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서약서 작성합니다. 대략 실거주, 전입, 주택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대상이 아니실것입니다.
    대출대환의 경우 무주택이었다가 현재 1주택이라면 현재 거주지로 신생아특례대출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사갈 집에 하신다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내서 은행 창구 상담이 정확합니다. 또는,
    주택기금쪽에 전화 상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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