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케이 (182.♡.86.75)
2025년 11월 2일 PM 09:29 · 수정됨(11. 03. 17:37)
안녕하세요 다모앙 에 여러 사회 선배님들께 먼저 인사 드립니다.
현재 프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고인물? 입니다. SI가 아닌 SM 쪽에서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사업자를 내는게 맞을거 같아 개인 사업자를 낼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 볼수록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점점 머리가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해 보이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를 내기 위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다
2. 초기엔 세무사와 계약을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세무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에 대한 세무 경험이 많은 곳을 가야 한다.
4. SM은 경비 처리 받기가 어렵다.
5. 경비 처리에 있어 특정 자동차를 운영한다고 해도 경비 처리 혜택이 없다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
6. 휴대폰 및 컴퓨터와 같은 업무용인 경우 그래도 경비 처리가 되긴 한다.
7. 절세?를 위해서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걸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인데 정말 저게 맞을까요?
주변에 프리랜서 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현재 있는 곳도 프리랜서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건 사는곳 인근의 세무사를 찾아 문의 하는 걸까요 ?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세무사를 찾는게 맞을까요?
이곳, ㅋㄹㅇ, ㅃㅃ 도 보았지만 아직도 잘모르겠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 고민 입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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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11.02 · 222.♡.32.74
- 이
이즈케이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11.03 · 211.♡.188.230
댓글 감사드립니다 . -
도도깨비방뫙
25.11.03 · 222.♡.161.205
1. 사업자를 내기 위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집주소 해도 됩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사업자등록가능 여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2. 초기엔 세무사와 계약을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기장료 월 10만원전후로 기본적인 서비스 받는 걸 권장합니다. 궁금한거 막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어군데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 후 세무업체 선정해보세요. 그 전에 챗지피티에게 먼저 많이 물어보세요. 연2회 부가세 신고때도 편합니다.
3. 세무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에 대한 세무 경험이 많은 곳을 가야 한다.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있긴한데... 매출/매입구조가 특이하지 않다면 사실상 큰 차이 없습니다. 중소나 스타트업 경험 많은 곳으로 알아보세요. 저는 3군데 정도 상담받았는데, 1군데에서는 이전 2곳에서 얘기해주지 않은 걸 알려줘서 거기로 정했네요.
4. SM은 경비 처리 받기가 어렵다.
잘 모르겠네요. 경비처리는 세무상담시 잘 알려줄겁니다. 업종에 따라 평균이 있어서 대충 수렴한다고 보면 됩니다.
5. 경비 처리에 있어 특정 자동차를 운영한다고 해도 경비 처리 혜택이 없다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
법인차량이나 사업자용 차량으로 구매/등록한게 아니면 차량무관 경비혜택이 어렵습니다. 부가세정산에는 전혀 해당이 없으나 다만 개인차량이더라도 유류비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때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일정부분은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평소 운행시 업무상 운행한 기록을 자세히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출퇴근, 출장을 위한 운행등)
6. 휴대폰 및 컴퓨터와 같은 업무용인 경우 그래도 경비 처리가 되긴 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업은 통신비, 장비구매비등으로 대부분 경비인정됩니다. 요것도 세무상담해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뭐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당당히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7. 절세?를 위해서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걸 가입해야 한다.
저는 안하고 있어요. 저축같은 느낌인데 (잘은 모르지만), 그냥 재테크를 다른 걸로 ^^; -
5500원
25.11.03 · 223.♡.217.111
통상 세무는 정답은 없지만, '원하는 "결과물"'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합니다 ^^
사업자를 내는 목적과 원하시는 결과물은 이미 있으실겁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7개의 답변이 여러 종류로 파생됩니다.
- 목적의 예: 투잡? 단순 절세? 발주처가 사업자 요구? 향후 가족법인화 등등
- 결과물의 예: 무조건 절세? 기존 자산과 분리? 세무사를 세금보고로만 사용/모든 세무/기장 위임?
제일 먼저,
다음 3종 서류를 준비하시고,
온/오프라인 세무사와 유/무료 상담시
원하시는 목적과 결과물을 세무사에게 공유하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쉽게 받으실 겁니다.
1. 24년도 연말정산 혹은 종소세 기록
2. 25년도 소득 및 지출표
3. 26년도 예상 소득 및 예상 지출표 -
5500원
→ 500원
25.11.03 · 223.♡.217.111
1. 사업자를 내기 위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다
> 필수입니다. 집주소, 일가친척/지인의 업장/창고/사무실, 비상주오피스, 공유오피스 렌트등 '목적과 업종에 맞는 장소'면 가능합니다.
2. 초기엔 세무사와 계약을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200% 추천합니다. 시간투자하여 절세공부보다는 현업에 집중하여 소득증대를 추천합니다.
3. 세무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에 대한 세무 경험이 많은 곳을 가야 한다.
> 아니오. 304050이고 최신 세법 공부하시는 세무사면 다 가능합니다.
4. SM은 경비 처리 받기가 어렵다.
> 아니오. 통상적인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자로 코스트코 장보기, 가족여행은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 (가능한 방법 있습니다)
5. 경비 처리에 있어 특정 자동차를 운영한다고 해도 경비 처리 혜택이 없다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
> 사업목적에 맞는 운행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 및 증빙 필요.
6. 휴대폰 및 컴퓨터와 같은 업무용인 경우 그래도 경비 처리가 되긴 한다.
> 사업자 내기전 구매 비용도 처리 가능합니다.
> 사업자 낸 후 사업과 관련있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됩니다.
7. 절세?를 위해서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걸 가입해야 한다.
> 사업목적과 개인 자산 현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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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거면, 세법 미리 공부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거구요(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본이나 수입이 확실하다면 그냥 세무사에 다 맡기는게 편합니다.
3. 흐음.. 그런곳을 찾을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규모가 좀 되고 가까운곳 이용중입니다.
4. 모르겠습니다.
5. 이것도 모르겠네요. 업무에 사용하는거면 유류비 가능할거 같은데요. 업무용 차량 별도로 사용하시는 거면 감가상각비 필요 경비 인정하긴 합니다.
6. 네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과세표준 낮추는 효과 말고는 해지못하는 복리 저축 정도 효과인데, 이런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