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나요? (IRP 해지 -> 퇴직연금 재가입)
녹
녹새 (39.♡.41.15)
2025년 11월 10일 PM 11:13 · 수정됨(1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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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1. 24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 25년 1월부터 백수생활 스타트 + 퇴직금 IRP에 입금받음
3. 25년 11월부터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제가 생각하기에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세액공제 등은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취업했으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저 IRP를 계좌를 깨고 다시 퇴직연금(DC 혹은 IRP 등)을 가입하면
입금액(한도ㅇ)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걸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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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
25.11.10 · 119.♡.177.211
- 의
의제매입세액
25.11.11 · 175.♡.248.37
25년은 근무하신 월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5년 11/12월분만 가능하겠네요
참고하세요 -
AAREA49
25.11.11 · 58.♡.212.254
IRP(회사) IRP(개인) 이 있는데 , 퇴직금으로 들어온 IRP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노동소득이 들어온다면 세금도 적겠죠 ?
그러므로 세액공제도 그만큼 받을게 없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건건더기
25.11.11 · 112.♡.35.146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IRP 해지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IRP 잔액을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IRP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연면제중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하신게 아니고 IRP 적립을 하실거라면 그냥 그 계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올해 연말정산 하실 때는 두달치 월급 기준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IRP에 입금해봐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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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하면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