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나요? (IRP 해지 -> 퇴직연금 재가입)
녹새

Lv.1 녹새 (39.♡.41.15)

2025년 11월 10일 PM 11:13 · 수정됨(1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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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1. 24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 25년 1월부터 백수생활 스타트 + 퇴직금 IRP에 입금받음

3. 25년 11월부터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제가 생각하기에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세액공제 등은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취업했으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저 IRP를 계좌를 깨고 다시 퇴직연금(DC 혹은 IRP 등)을 가입하면 

입금액(한도ㅇ)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걸지요?

댓글 (4)

  • 한글

    한글 Lv.1

    25.11.10 · 119.♡.177.211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연금수령시점까지 늦춰서 납부하지만,
    IRP 해지하면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의제매입세액 Lv.1

    25.11.11 · 175.♡.248.37

    25년은 근무하신 월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5년 11/12월분만 가능하겠네요
    참고하세요
  • AREA49

    AREA49 Lv.1

    25.11.11 · 58.♡.212.254

    IRP(회사) IRP(개인) 이 있는데 , 퇴직금으로 들어온 IRP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노동소득이 들어온다면 세금도 적겠죠 ?
    그러므로 세액공제도 그만큼 받을게 없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25.11.11 · 112.♡.35.146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IRP 해지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IRP 잔액을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IRP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연면제중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하신게 아니고 IRP 적립을 하실거라면 그냥 그 계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올해 연말정산 하실 때는 두달치 월급 기준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IRP에 입금해봐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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