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나르도다비치 (102.♡.56.254)
2025년 11월 14일 PM 06:30 · 수정됨(11. 17. 14:05)
저의 장인어른이 행정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금액 구조가 1. 착수보수, 2. 성공보수 (성공시 몇 %)로 되어 있는데,
착수 보수는 기지급했고, 성공보수 지급시에 착수금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ChatGPT와 Gemini에게 물어봤더니,
ChatGTP는 두개는 별개라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답변이 왔고,
Gemini는 반대로 성공보수가 총보수이므로 착수금 공제가능하다는 요지로 정 반대의 답변이 왔네요.
혹시 이런 법률 검토에 정확한 AI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본 Gemini의 폼이 좋지 않아서 채찍 말을 들어야 하나 싶은데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AI가 있을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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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풍
25.11.14 · 153.♡.2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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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 북풍
25.11.14 · 114.♡.202.106
+ 1
AI보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송관련 해당 법령과 시행령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 레
레오나르도다비치
→ 북풍 작성자
25.11.15 · 102.♡.56.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례까지 확인하려고는 하는데 답변이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
5500원
→ 레오나르도다비치
25.11.15 · 223.♡.217.70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원고/피고 입장에서 유사 판례를 찾아보시면 변호사와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찾고
해당 판례에 적용된 법령을 동일 사이트에서 찾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위임이 된 상태이니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시간소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
5500원
25.11.14 · 114.♡.202.106
위임 계약서 내용과 소송 목적/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는 다른 사안입니다.
즉, 성공보수에서 착수금 공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성공보수 또한
아버님께서 원고? 피고? 인지에 따라 승소금액? 방어금액?의 몇 %로 계약합니다. - 레
레오나르도다비치
→ 500원 작성자
25.11.15 · 102.♡.56.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본 보수가 따로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되어 있어서
저도 성공보수에서 착수금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5500원
→ 레오나르도다비치
25.11.15 · 223.♡.217.70
위임 계약서를 보시면...
• 말씀하신 '기본 보수'의 의미가 변호사 비용을 의미한다면
'착수금과 기타 비용'이고 해당 범위와 정의가 명시되있을겁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합니다.)
• 성공보수의 조건이 기재 되있을겁니다
• 선임료? 수임료?라는 선임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 되있을겁니다. -
돌돌마루
25.11.14 · 175.♡.216.33
퍼플렉시티도 써보세요 - 올
올제
25.11.16 · 221.♡.94.16
장인어른께서 행정사에게 맡기신 업무가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무관합니다.
가령, 행정사에게 일을 맡기면서, 결과가 잘 나올 때 받는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준다고 약정했을 때, 성공보수는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착수금은 그와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문제는, 행정사가 하는 업무는 성공보수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을 맡기면서 성공보수 약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사의 업무는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에 한정됩니다. 행정심판업무가 잘 수행되는지 여부는 법률처리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에게 성공보수를 주는 약정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행정사가 관할 행정청에 로비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허가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사실 행정사 제도가 공무원들 퇴직 후 법벌이 영역에 해당하기도 하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것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암튼, 질문과는 다른 방향의 답변이었는데요.
법률에 특화된 몇몇 AI(유료 상품) 이외에는 AI에게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
별별멍
25.11.17 · 211.♡.188.41
행정사는 보수를 쎄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뜬금없이 성공보수라니
행정사면 용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쪽은 성공보수란 말을 흔히 쓰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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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LM A랑 B의 답변을 비교하는 건 교차검증이 아닙니다. 답변의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에서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맞는 내용인지 각각 확인하는 게 교차검증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