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를 위한 AI는 뭐가 좋을까요?

Lv.1 레오나르도다비치 (102.♡.56.254)

2025년 11월 14일 PM 06:30 · 수정됨(11. 17. 14:05)

조회 471 공감 0

저의 장인어른이 행정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금액 구조가 1. 착수보수, 2. 성공보수 (성공시 몇 %)로 되어 있는데,

착수 보수는 기지급했고, 성공보수 지급시에 착수금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ChatGPT와 Gemini에게 물어봤더니,

ChatGTP는 두개는 별개라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답변이 왔고, 

Gemini는 반대로 성공보수가 총보수이므로 착수금 공제가능하다는 요지로 정 반대의 답변이 왔네요.


혹시 이런 법률 검토에 정확한 AI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본 Gemini의 폼이 좋지 않아서 채찍 말을 들어야 하나 싶은데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AI가 있을까요?

댓글 (10)

  • 북풍

    북풍 Lv.1

    25.11.14 · 153.♡.232.128

    법적인 문제는 LLM 쓰지 마세요. 최신 판례나 개정 법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신뢰도도 낮습니다. 틀린 내용을 아주 그럴싸하게 답하기 때문에 속기 쉬운데 x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LLM A랑 B의 답변을 비교하는 건 교차검증이 아닙니다. 답변의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에서 말하는 내용이 실제로 맞는 내용인지 각각 확인하는 게 교차검증이예요.
  • 500원

    500원 Lv.1 → 북풍

    25.11.14 · 114.♡.202.106

    + 1

    AI보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송관련 해당 법령과 시행령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 레오나르도다비치 Lv.1 → 북풍 작성자

    25.11.15 · 102.♡.56.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례까지 확인하려고는 하는데 답변이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 500원

    500원 Lv.1 → 레오나르도다비치

    25.11.15 · 223.♡.217.70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원고/피고 입장에서 유사 판례를 찾아보시면 변호사와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찾고
    해당 판례에 적용된 법령을 동일 사이트에서 찾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위임이 된 상태이니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시간소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 500원

    500원 Lv.1

    25.11.14 · 114.♡.202.106

    위임 계약서 내용과 소송 목적/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는 다른 사안입니다.
    즉, 성공보수에서 착수금 공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성공보수 또한
    아버님께서 원고? 피고? 인지에 따라 승소금액? 방어금액?의 몇 %로 계약합니다.
  • 레오나르도다비치 Lv.1 → 500원 작성자

    25.11.15 · 102.♡.56.254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본 보수가 따로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되어 있어서
    저도 성공보수에서 착수금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500원

    500원 Lv.1 → 레오나르도다비치

    25.11.15 · 223.♡.217.70

    위임 계약서를 보시면...
    • 말씀하신 '기본 보수'의 의미가 변호사 비용을 의미한다면
    '착수금과 기타 비용'이고 해당 범위와 정의가 명시되있을겁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불합니다.)
    • 성공보수의 조건이 기재 되있을겁니다
    • 선임료? 수임료?라는 선임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 되있을겁니다.
  • 돌마루

    돌마루 Lv.1

    25.11.14 · 175.♡.216.33

    퍼플렉시티도 써보세요
  • 올제 Lv.1

    25.11.16 · 221.♡.94.16

    장인어른께서 행정사에게 맡기신 업무가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 무관합니다.
    가령, 행정사에게 일을 맡기면서, 결과가 잘 나올 때 받는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준다고 약정했을 때, 성공보수는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착수금은 그와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문제는, 행정사가 하는 업무는 성공보수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을 맡기면서 성공보수 약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사의 업무는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에 한정됩니다. 행정심판업무가 잘 수행되는지 여부는 법률처리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에게 성공보수를 주는 약정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행정사가 관할 행정청에 로비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허가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사실 행정사 제도가 공무원들 퇴직 후 법벌이 영역에 해당하기도 하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것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암튼, 질문과는 다른 방향의 답변이었는데요.
    법률에 특화된 몇몇 AI(유료 상품) 이외에는 AI에게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 별멍

    별멍 Lv.1

    25.11.17 · 211.♡.188.41

    행정사는 보수를 쎄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뜬금없이 성공보수라니
    행정사면 용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쪽은 성공보수란 말을 흔히 쓰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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