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홍보행위 중 제재대상
윤
윤사모 (182.♡.114.62)
2025년 11월 23일 PM 01:36 · 수정됨(11.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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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락 없이 광고나 홍보하는 행위 (광고/홍보)
1.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광고 및 홍보행위는 금지됩니다. 당연히 바이럴마케팅, 판매, 홍보를 위한 활동도 금지됩니다.
2.다모앙은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효과까지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용한 정보를 가장하여 자신, 또는 업체의 홍보를 하는 경우, 또는 회원이 자신의 유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가장하여 자신 또는 업체의 홍보를 하는 등의 바이럴마케팅에 대해 다모앙은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굳이 위험이 따르는 시도를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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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5334806?sfl=mb_id%2C0&stx=google_8ef108af
광고/홍보 바이럴 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위 링크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일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는 유용한 정보의 범주인지 제재대상인 "유용한 정보를 가장한 홍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가장한 홍보와 유용한 정보의 구별기준도 궁금합니다.
자칫 규정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 소명이 힘들 것 같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두고 싶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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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K
25.11.26 · 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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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 SDK 작성자
25.11.26 · 49.♡.52.246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바이럴에 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전조치 및 빠른 이용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토대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이 가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 첨부하신 링크는 사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광고/홍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