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가려는데 대출금이 있다고 합니다.

Lv.1 원투원투 (39.♡.230.3)

2025년 11월 26일 PM 08:52 · 수정됨(11. 28. 12:16)

조회 591 공감 0

현재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번이 전세를 내 놓으려고 하는데 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매매가는 3억 5천

2. 현재 전세가는 2억 5천

3. 아파트 담보 대출을 1억 7천 받은 상태


이 상황에서 전세를 들어가도 될까요?

전세를 들어간다면 얼마에 들어가는게 적절할까요?

댓글 (16)

  • 만지면물어요

    만지면물어요 Lv.1

    25.11.26 · 119.♡.243.5

    전세금 넣을 때 즉시 상환하여 은행 근저당을 1억 이하가 되도록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식으로 근저당 없애는 내용으로 계약해본 적이 있습니다.
  • clien11

    clien11 Lv.1

    25.11.26 · 211.♡.127.212

    매매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생각한다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25.11.26 · 223.♡.55.13

    최악의 경우 매매가가 아닌 감정평가-경매가로 정리되기에 보증금 중에서 1억원 넘게 회수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집 알아보심을 권합니다.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25.11.27 · 222.♡.161.205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조건으로 계약해야죠.
    미리 은행과 얘기해서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대출은행으로 바로 입금하게 진행가능합니다.
    혹시 전세금을 대출받으신다면 은행끼리 알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후 남는 금액만 임대인에게 가는거죠.
  • 룬룬

    룬룬 Lv.1

    25.11.27 · 165.♡.219.124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일 몇일 전까지는 대출 상환한다는 조건을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 룬룬

    25.11.27 · 223.♡.55.13

    집주인 입장에선 집 날려도 돈을 벌기(?)에 작정하고 은행 대출 상환안하고 전세보증금 배째라하면 전세세입자만 희생당합니다. 민사로 진행해도 시간 엄청 걸리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저런 상황에선 집주인이 배째라하면 말씀하신 특약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 AUTOEXEC.BAT

    25.11.27 · 222.♡.161.205

    그래서 요즘은 특약만 믿지 않고, 저당있는 은행에 다이렉트로 연락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프로세스가 임대인의 저당은행으로 대출금은 다이렉트 입금(강제 상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전세금 돌려 받을때도,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의 대출은행에 바로 입금하게 되어있고요. (전세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 옴)

    물론, 임차인이 따로 대출을 안받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에게 속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 룬룬

    룬룬 Lv.1 → AUTOEXEC.BAT

    25.11.27 · 14.♡.13.83

    은행 대출 상환이 확인 되지 않으면 잔금 입금이 안되고 전세보증금 전체를 잃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계약금도 적은 돈 은 아니고 이사 일정 틀어지는 것도 불편해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예전에 저도 저렇게 계약한 적이 있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 룬룬

    25.11.28 · 210.♡.141.66

    특약 걸었다고 안심하고 계약금 송금하는 순간부터 엮기게 되는 거죠.
    이사날 잔금 치룰 때 집주인이 다음주 은행대출 해결된다고 걱정말라고 하면 이사 안하게 될까요? 당장 그날부터 잘 곳도 없을텐데....
    그리고 계약금 송금하고 그 특약 위반 때문에 계약파기가 될때, 집주인이 계약금 늦게 반환하거나 안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되겠죠. 최소 2년 걸립니다.
    그냥 다음주 계약할테니 그때까지 은행대출 정리해달라고 하거나 다른집 알아보는 게 정답입니다.
  • 룬룬

    룬룬 Lv.1 → AUTOEXEC.BAT

    25.11.28 · 121.♡.160.6

    예 저런 형태의 계약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히 정리된 형태로 계약하면 베스트겠죠. 저는 일이 틀어 졌을 때 피해 금액이라도 낮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골치아픈 상태로 가버리면 그 스트레스는 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무튼 어떤 말씀하시는 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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