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연장 시 임대인 구청 신고 문의
앗
앗싸가오리 (121.♡.125.103)
2025년 11월 28일 PM 06:09 · 수정됨(11. 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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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이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거 같은데 좀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작년 11월 29일에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후 입주했고 내일이 갱신일인데
그래서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 끼고 1년짜리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나봐요.
집주인은 계약서가 있어야 구청가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뭐 날짜는 정하지도 않고 자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보증금이나 월세도 그대로인데 서로 날잡고 만나서 작성하고 이런거 귀찮아서 묵시적 연장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묵시적연장인 경우 기존에 작성됐던 계약서로는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댓글 (5)
- G
gemini
25.11.29 · 118.♡.74.18
다시 신고해야하는건 맞습니다 - 앗
앗싸가오리
→ gemini 작성자
25.11.29 · 211.♡.65.218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변동사항 없이 연장하는 묵시적연장 형태로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로는 안되는건지가 알고 싶은겁니다. -
도도깨비방뫙
25.11.29 · 222.♡.161.205
부동산에서 얼마전에 듣기로는,
묵시적 연장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 동의 내용을 문자로 서로 남겨놓으면 계약 증빙이 유효하다고 했었어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10만원 작성비 드는데 굳이 꼭 종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이 없으면 안하셔도 된다고 안내해주더라고요. 임대차신고 때문이면 온라인으로도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하셔도 될건데 알아보세요! -
Mmasquerade
→ 도깨비방뫙
25.11.29 · 117.♡.17.250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고 증빙도 남기면. 그건 묵시적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겁니다. -
자자근자근
25.11.29 · 211.♡.37.14
** 임대사업자라서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은 모르는 상태로 다는 댓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묵시적 연장인데 왜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만 작성자 분 상황은 조금 특수한데, 주택 임대차 2년 미만 계약을 묵시적 연장할 경우, 일반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판례상 당초 계약이 2년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인 보호용 2년 조항이, 특수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른건 큰 차이없는데, 보통 묵시적 연장 상태에선 임대인은 묵시적 연장된 기간을 보장해줘야하고,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가 가능한데, 작성자분은 애당초 2년 계약인게 되니 3개월 퇴거가 안되고 2년 기준 계약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튼 지금 선택지는 두가지 입니다.
1. 아무것도 안하고 2년 계약인거 처럼 살기
2. 새로운 1년 계약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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