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관련

Lv.1 그루밍 (210.♡.195.129)

2025년 12월 9일 AM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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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250만큼 수익실현 하고자 생각중입니다.


제가 올해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이전했고

A증권사에서의 매매손익과 B증권사의 매매손익을 합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궁금한 것은 매매손익 산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손익 산출 방법이 선입선출과 이동평균이 있는데

A증권사는 선입선출만 가능, B증권사는 이동평균 선택 가능입니다


이 경우에 내년에 B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리신고를 신청할 때 이동평균법으로 선택을 하면

A증권사의 정보를 가져올때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 할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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