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스 (123.♡.236.110)
2026년 1월 2일 PM 12:14 · 수정됨(01. 03. 17:49)
근무하던 회사를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1월말에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2월말 급여(3월 10일)에 함께 지급을 합니다.
제 경우는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모르는 기타소득이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당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총수익(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이미 정산된 세금(+이든 -이든)은 종합소득세에 이중과세 문제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혹시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만일 상관없다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여러혜택(기본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카드사용 등등)을
총 소득 대비로 감면받게 되니 좀 더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제가 부담해야 할 총 세금)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제가 별도로 수익을 가져온 기타소득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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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깨비방뫙
01.02 · 1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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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빌리스
→ 도깨비방뫙 작성자
01.02 · 123.♡.236.110
답변이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 -
자자근자근
01.02 · 211.♡.37.14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카드사용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기타소득에선 해당없습니다. -
빌빌리스
→ 자근자근 작성자
01.02 · 123.♡.236.110
아.. 그렇군요..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자근자근
→ 빌리스
01.03 · 211.♡.37.14
추가로, 전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이 다 있는데,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5월 종소세 신고 다시합니다.
5월에 다시하면 2월 신고는 무시되구요, 얘기했듯 의료비 공제 같은건 근로소득 대상인데,
회사에서 하게 냅두면 해당 공제 부분은 5월 종소세 진행하는 제 세무사가 적당히 그대로 쓰거나.. 뭐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회사는 어차피 따로 세무사 계약되어 있으니 돈 더 드는거 아니고,,
회사에 굳이 빼달라고 말하는게 저도 번거롭고 담당자도 신경 쓰는게 귀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전 회사에서 다른 일 하는거 다 알긴 하지만, 숨기고 싶으시다면 괜한 의심살 필요도 없구요ㅎㅎㅎ -
아아찌
01.03 · 211.♡.192.220
“이미 정산된 세금(+이든 -이든)은 종합소득세에 이중과세 문제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중간 정산은 기납부세액에 영향을 줄 뿐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했건 안했건 최종결과는 같아요
오히려 그 보다는 1월 퇴사이시기 때문에 1월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서류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 언제 해주는지 날짜 확인해두세요. -
빌빌리스
→ 아찌 작성자
01.03 · 219.♡.248.63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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