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쥐 (1.♡.108.160)
2024년 4월 21일 PM 08:54 · 수정됨(04. 22. 09:47)
저의 아이가 중3인데 자건거타고 가는중에 도로 현수막등에 가려져서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를 못보고 충돌해서 저희아이도 넘어졋고 상대방아이도 넘어져서 저희아이가 상대방아이 부모님과 통화후 사과하고 집에와서 상황알리고 저희는 피해아이 모친께 전화해서 사과드리는에 우선 인것같아서 전화걸어서 사과드렸습니다. 아이의 상태 여쭤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아이가 넘어져서 정확히 저희가 알수는 없지만 머리부분에 작은 상처가 났다고 저희아이한테 들었는데 피해 아이 모친께서는 경찰서에 접수한건 아니고 경찰통해서 앰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교통사고로 접수하고 엑스레이와 ct 찍었는데 의사샘 말로는 현재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이후 뇌진탕증상들이 혹시나 나올수 있으니 경과를 잘보라고 한상태입니다. 저희아이도 놀라서 넘어져서 옆구리쪽이 많이 쓸려서 다친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실손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어서 일단 내일 전화걸어서 보험처리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송송금왕뱅킹
24.04.21 · 221.♡.178.204
- 베
베이쥐
→ 송금왕뱅킹 작성자
24.04.21 · 1.♡.108.160
지자체 자건거 보험은 본인피해일때만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
유유리
24.04.21 · 211.♡.194.205
보통 보험에 특약으로 배상보험 있을껍니다 ^^ - 베
베이쥐
→ 유리 작성자
24.04.21 · 1.♡.108.160
네 배상보험은 가입되어있급니다 - 그
그루밍
24.04.22 · 210.♡.195.129
지자체보험은 사고당사자(자녀분)에 해당되는 것일텐데 보통 많이 다쳐야(전치3주 이상) 보험혜택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일배책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실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