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월(1월) 카드 결제 후 부가세는 전월(12월) 처리 가능한가요?
따
따따블이 (221.♡.84.245)
2026년 1월 9일 PM 06:49 · 수정됨(01. 10. 09:59)
조회 213 공감 0
고객에게 결제 요청 받은게 있는데
카드결제는 2026년 1월로 하되 (10일 이내에 결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를 12월로 신고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 입금을 받으면 10일까지는 거래일자만 전월로 처리하면 되니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 확인하니 결제 단말기에서 '세금우선'이란 메뉴를 누르고 결제를 하면 부가세가 나가고,
세금계산서도 거래일자를 12월로 발행하고나서 세무사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결제 단말기에는 '세금우선'이라는 메뉴가 없어서
부가세 설정이 있는데 부가세율을 0%로 조정한 다음에 결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세무사에서 이야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근데 또 GPT에게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라고 하네요.
카드사 DB에 올해로 처리되어 있어서 하면 안된다구요..
음... 그냥 고객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하라고 설득하는게 제일 깔끔하겠죠..?
댓글 (2)
-
건건더기
01.09 · 220.♡.22.110
-
따따따블이
→ 건더기 작성자
01.10 · 211.♡.201.119
감사합니다.
카드결제 일자가 1월이라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되지만, 매출과 매입이 모두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써도 됩니다.
즉, 12월자 세금계산서 꼭 발행하세요.